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8336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2059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 특허청,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 상설화 등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18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안에 따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 감면율 예시 >
구분 기존   개정
개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감면율 85% 90% (기존감면율 85% + 추가감면(15%x0.3)
중소기업 감면율 70% 80% (기존감면율 70% + 추가감면(30%x0.3)
 
-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한편,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벤처)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대폭 경감*하였으며,
 
* 질권설정 등록료: (현행) 8.4만원 (개정) 2만원(6건 초과 건당 1만원 가산)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하였다.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3에 따른 특허료실용신안료, 이전등록료 또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
 
더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하였다.
 
* (현행)`222월말까지(46년분) (개정)`262월말까지(49년분)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 서면출원: (현행)7.2만원 (개정)6.6만원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