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08차 특허법 학습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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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구회 총무 2016.04.15 10:29 | 조회수 2060 0 |
제08차 특허법 학습 세미나 개최
시간 : 2016년 04월 1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특허청 4동 805호 자원재생심사팀 세미나실
세미나 주제 및 순서
1. 특허법 강독 세미나 - 김상준 사무관 1. 신규성 판단을 위한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특정 2. 제29조제2항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란? - 김대영 사무관
3. 3회차 심사사례 및 반려사항 검토 - 박재우 파트장 [1] 단일성 위배 지적 이후 의통 종류 [2] 인용문헌 인용문헌 결합의 결합의 경우의 적절한 적절한 기재 [3] 신규사항 신규사항 추가된 추가된 경우 거절결정 거절결정 여부 [4] 공지예외주장 공지예외주장 [5] 반려 및 지적 사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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