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 심사기준 개정(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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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구회 총무 2016.11.22 15:03 | 조회수 2238 0 |
어제 일자로 특허 심사기준 개정이 이루어 졌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 I. 신규사항 추가(제47조제2항) 판단기준
II. 투여용법·용량한정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o (개정안) 대법원 판결(2014후768)의 변경된 해석기준 반영 - (투여용법·용량 기재 인정) 투여용법 또는 용량을 구성으로 보고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특허권 부여 - (의약용도 발명의 정의 추가) 특정물질 또는 물질을 조합하여 약리적인 효과를 발견한 발명으로서, ① 특정 질병에의 적용(예:A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B 질환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또는 ② 투여용법또는용량(투여시간, 투여순서, 투여량, 투여부위 등)이 특정된 특정 질병에의 적용으로 표현된다는 정의 추가
III.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및 기재불비 판단기준 o (개정안) 대법원 판결(2011후927)로 旣반영한 내용 보완 - (旣판단기준 명확화) ①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제조효율이나 수율에만 영향)를 예시하고, ②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물건 자체로 해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허성 판단기준 추가) ① 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고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부정 가능, ②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동일·유사한 제조방법의 선행기술로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 가능 - (사례 수정) 기존 사례를 대법원 판결(2011후927)에 부합하도록 재해석 - (기재불비 판단기준 추가) 명세서 등을 참작하더라도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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