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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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염홍익 2012.05.03 00:00 | 조회수 3172 0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적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연금법,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1. 신분상 조치
① 예외없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o 금액이 적어도 징계대상입니다.
o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 대부분 파면ㆍ해임에 해당합니다.
o 금품 또는 향응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o 공적이 있어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수사 또는 기소중이거나 징계의결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② 형벌을 받습니다.
o 징계 등 행정벌과 함께 형벌도 받습니다.
③ 부서장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o 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도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조치
① 명예퇴직이 제한되어 이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파면되면 연금 및 퇴직수당의 1/2, 해임되면 연금 및 퇴직수당의 1/4이 감액됩니다.
※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이발소 등), 교통ㆍ숙박 등의 접대ㆍ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감사담당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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