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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출원의 심사착수 처리기간 변경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03 13:29 조회수 202 추천 0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자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로서,

재심사출원시 심사착수기한 규정(제55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 이후 재심사출원의 심사착수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특허제도과 담당자(042-481-8153)에게로 하여 주십시오.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의 2025년 1월 1일자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공지] 「특허실용실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안내('2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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