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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6.19 09:45 조회수 107 추천 0

2025년 6월 13일 자로 시행된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특허청훈령 제1202호)

 

<주요 개정 사항>

 

1. 전화 또는 면담은 1회당 20분이 권장 시간

(제4조제3항제7호)

 

2.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는 종결처리

(제20조제1항)

 

 

* 문의사항은 산업재산등록과 민원 담당자에게로 하여 주십시오.

 

** 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39&parntMenuCd2=SCD0200280&aprchId=BUT0000047&pgmSeq=19539&ntatcSeq=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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