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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연구회 세미나자료: 2018년 7월 3일(특허판례:주지의 부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8.08 13:30 조회수 2048 추천 0

2017허554(2017.7.20. 선고)

-주인용발명 변경은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님-

2016허7695(2017.8.17. 선고)

-주인용발명 변경은 새로운 거절이유-

 

-심사기준은 인용발명의 조합이 같으면 주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특허법원은 최근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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