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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연구회 세미나자료: 2018년 8월 7일(특허판례:청구항 삭제에 따른 거절이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8.08 13:34 조회수 2334 추천 0

2015후2259(대법원 2018.7.20. 선고)

-청구항 제9항, 제11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2015허3450(특허법원 2015.11.20.)

-청구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되는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함.

-청구항을 삭제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보정각하 사유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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