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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연구회 세미나자료: 2018년 12월 4일(특허판례:비특허문헌의 선행발명 적격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2.07 08:54 조회수 2205 추천 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1997. 8. 26. 선고 96후1514에 의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요소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쉽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비교대
상발명 2가 선행발명으로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막연히 전언(傳言)하는 취지로만 기재하였
을 뿐 그러한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典據)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행발명 2
의 작성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 내지 통상의 기술자도 아닌 것으
로 보이며, 달리 선행발명 2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신뢰할만한 아
무런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고욤나무 잎차에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
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
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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