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569
since 2005.06.09
RSS Feed RSS Feed

특허분쟁뉴스

게시판상세

(국내)제일모직, 미국기업 캐봇 상대 반도체기술 특허소송 승소(2010.1.7)

글쓴이 안대진 작성일 2010.01.08 00:00 조회수 2948 추천 0 스크랩 0
[제일모직, 미국기업 캐봇 상대 반도체기술 특허 승소] 제일모직이 미국 캐봇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특허 항소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제일모직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캐봇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향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 민사부가 캐봇의 서울지방법원 특허 비(非)침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 기각 사유에 대해 "제일모직의 제품은 반도체 기판 제조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기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분쟁 대상이 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는 `슬러리(Slurry)`라는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재료다. 반도체 고집적화의 핵심소재 기술에 해당된다. 제일모직은 2003년 삼성전자를 통해 웨이퍼 연마제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만 해도 시장은 미국 캐봇과 일본 히타치가 선점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시장 선두업체인 미국 캐봇이 2007년 7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2010.01.07 17:16:46 입력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