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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포뱅크, 양방향 메시징서비스 특허법원 승소(2010.1.7)

글쓴이 안대진 작성일 2010.01.08 00:00 조회수 2846 추천 0 스크랩 0
[인포뱅크, 양방향 메시징서비스 특허 심판서 승소] 기사입력 : 2010-01-07 14:27 양방향 모바일 서비스 전문 기업 인포뱅크는 호미인터랙티브가 특허법원을 통해 제기한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포뱅크는 양방항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 연말 시상식 총 5개의 프로그램에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고 인기상, 인기 프로그램, 인기가요 등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메시징 투표로 160만 건에 이르는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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