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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차세대 DMB(AT-DMB) 특허, 우리나라가 주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5 13:23 조회수 1779 추천 0 스크랩 0
14인치 정도의 넓은 화면에서도 고화질의 TV 방송을 볼 수 있고 방송장면에 대한 정보검색 등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 관련 특허를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우리 특허청과,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4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492건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DMB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전체의 44.5%(219건)를 차지하여 35.7%를 차지한 일본(176건), 12.6%의 미국(62건) 및 7.1%의 유럽(35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의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에 출원중인 특허 중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2%로 가히 압도적이며, 유럽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중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4%와 33.9%로 나타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차세대 DMB 특허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TV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디지털 방송심사팀의 정성창 팀장은 “아직은 차세대 DMB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나 향후 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특허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표준과 연구개발, 그리고 특허를 동시에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며 해외에서 특허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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