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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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7.04.10 00:00 | 조회수 2296 0 |
▣ 주요 개정 사항
가. ‘직업상담직렬’ 신설(안 별표 1)
나.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및 견습기간 합리적 조정(안 제22조의3)
다.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방법 개선(안 제31조제2항제1호)
라.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 완화(안 제42조제3항)
마.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 삭제(안 제42조의2)
바. 5급 공채직렬 중 직류별 구분모집자의 전보제한 개선(안 제45조의 2)
사.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시행(안 제31조, 제57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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