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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2011. 10. 6. 시행) 알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10.07 00:00 조회수 3349 추천 0 스크랩 0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11. 10. 6.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ㅇ 고시 제명 변경, 국가로부터 인증·지원을 받은 융합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포함을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고시 제명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로 변경(제명) ㅇ 국가로부터 인증·지원을 받은 융합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제4조제2호) 3. 시행 ㅇ 2011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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