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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중기업에 법률구조지원 확대 안내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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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광용 2006.07.05 00:00 | 조회수 2715 0 스크랩 0 |
특허분쟁 중기업에 법률구조지원 확대
-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지원 -
특허청에서는 6월20일부터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
보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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