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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뉴스레터(200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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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8.11.27 00:00 | 조회수 3045 0 스크랩 0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체약국의 변경사항 등을 모아 전해 드립니다. 이 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부다페스트조약 신규 가입국
ㅁ 부당한 수수료납부요구에 관한 경고
ㅁ PCT 정보 업데이트
ㅁ 국제사무국 휴무 정보(2009)
ㅁ PCT 사용자 설문조사
ㅁ 참고사항
ㅁ PCT 수수료표 (2008.11.1. 현재)
ㅁ PCT 체약국 현황 (2008.11.1. 현재)
* 상기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내선: 52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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