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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 IP리더 5000명 양성한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10.31 00:00 조회수 2064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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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 IP리더 5000명 양성한다 [이데일리 / 김유성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등 기업간 특허 분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특허청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특허청은 2015년까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IP리더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리더는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선도하는 내부 인력을 말한다. 주로 사내 R&D 분야 연구원이 담당한다. 수 십명의 법무팀을 꾸릴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분쟁시 대처할 만한 인력이 없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담당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IP리더 양성 교육은 동영상 강의가 중심이 돼 1년에 총 다섯 기수를 운영한다. 수업은 기초과정 58시간, 심화과정 3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수별 수업 기간은 2개월이다. 동영상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리사 등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강사의 강의(16시간)도 포함돼 있다. 전 교육 과정이 무료다. 교육 내용은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의 검색 및 활용 ▲특허 출원 절차 및 등록 요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전략 ▲기업의 전략적 특허관리 ▲특허 분쟁의 대응 방안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허청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IP리더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지식 재산권으로 연결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과정 신청은 지난 9월 마감됐다. 통계청은 올해는 600명,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100명의 IP리더를 키워낼 계획이다. IP리더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www.ipacademy.net) 또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과(042-601-4365)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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