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실
미국판례번역[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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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기영 2008.07.07 00:00 | 조회수 2507 0 스크랩 0 |
Gentry Gallery, Inc. v. Berkline Corporation
134 F.3d 1473; 1998 U.S. App. LEXIS 1079;
45 U.S.P.Q.2d (BNA) 1498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번역자료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 청구항이 실시예에 의하여 한정될 필요는 없으나, 배타적인 권리는 공개된 내용에 의해서 좁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발명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서 조정수단의 위치가 콘솔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조정수단이 콘솔에 위치하지 않은 청구항들은 무효임
2. 종래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정 실시예보다 더 많이 포함하는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출원인이 조정수단의 정확한 위치가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에만 출원인은 조정수단의 정확한 위치를 삭제함으로써 청구항을 넓게 보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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