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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는 제3자가 알아야 의미 있어

글쓴이 남인호 작성일 2009.11.18 00:00 조회수 2477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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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는 제3자가 알아야 의미 있어>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28675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서울중앙지법 2008가합28675)은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를 판단할 때, 일반 대중인 제3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설정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할지가 주요쟁점이 된 사건이다. 기존에 특허법원이 특허청에 내부적인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판단해 와 일반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는 제3자에게 공지된 날(등록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허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지’라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고 제3자가 알아야 의미가 있다”며 “설정등록일에는 일반인의 경우 이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번 판결은 ‘공지’라는 것에 대해 어렵고 우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조문과 일반인의 관념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본 2003년 특허법원 판결(2002허2372)은 의장에 대해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던 2001년 대법원 판결(99후2020)을 구 실용신안법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구 의장법과 구 실용신안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법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의장법의 등록공고 제도 및 등록공고의 효력에 관해 구 실용신안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001년 대법원판결을 구 의장법 이외에 구 실용신안법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구 실용신안법상 여러 가지 기준이 ‘등록공고일’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 실용신안법상 특허청장은 ‘등록공고일’부터 출원서류 등을 일반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비밀이 유지돼야 할 고안의 경우 ‘등록공고’를 보류하도록 돼 있다. 또 재판부는 “특허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출원중’의 고안에 관한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안이 설정등록된 후라도 그 고안에 대해 특허청장이 열람·복사신청을 허가하기 이전에는 특허청 직원의 비밀유지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며 “이런 여러가지 법규정의 취지에 의해 봤을 때 어떤 기술이 설정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지상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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