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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10. 선고 2013후2101 판결 [거절결정(특)][공2014하,161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21:46 조회수 2011 추천 0

 

【판시사항】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부가하는 보정 등 다른 경우와 달리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더라도 또 다른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경우 모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2호, 제47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51조 제1항, 부칙(2009. 1. 30.) 제3조,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현행 삭제), 제174조(현행 삭제)

【전 문】

【원고, 피상고인】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센싱 에스.에이.알.엘.(Core Wireless Licensing S.a.r.l.)(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2인)

【피고, 상고인】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2허11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3조와 그 개정 전의 구 특허법 제174조에 의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의 심사전치절차에서의 심사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 제1호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 그 제1호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제4호에는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위와 같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부가하는 보정 등 다른 경우와 달리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더라도 또 다른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경우 모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 제1항, 제14항 및 제22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원심판시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하였는데, 불복심판청구서에 ‘Ⅱ. 자진보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에서 지적한 내용에 기초하여 독립항들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항 제1항, 제14항 및 제22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종속항들인 청구항 제7항, 제15항, 제23항의 각 추가 구성요소를 부가하고, 위 종속항들은 삭제하며, 이에 따라 삭제된 종속항들을 인용하는 다른 종속항들을 수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③ 그 보정서에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청구항 제23항의 추가 구성요소를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청구항 제22항에 부가하고, 청구항 제23항은 삭제하며, 삭제된 청구항 제23항을 인용하던 청구항 제24항의 인용번호를 제23항에서 제22항으로, 청구항 제24항을 인용하던 청구항 제25항에서 인용번호를 제24항에서 제2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으로 청구항 제23항을 삭제하면서 삭제된 청구항 제23항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청구항 제25항에서 인용번호를 당초의 제24항에서 제22항으로 잘못 변경한 것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정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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