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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2.23 08:40 조회수 2228 추천 0

’17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 특허청, 3월 시행될 새로운 특허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 시행(’17.3.1)에 맞춰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 특허청은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을 순회하며 개정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과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 설명회는 대전시청(2.20. 14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2.27. 10시, 14시), 광주이노비스센터(3.9. 14시), 부산테크노파크(3.16 14시)에서 개최된다. 현장에서 자료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제도

 ? (특허취소신청제도) 3월부터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자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 (직권심사제도) 특허가 결정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가 도입돼 특허심사의 품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청구기간 5년⇒3년으로 단축)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도입된다. 

□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과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등 심판법령 및 심판편람 개정사항에 관해 전달할 예정이다.

? 또한 상표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확대, 상표견본규격의 제한 폐지, 심사보류사유의 추가 등 개정된 상표법의 내용과, 관련 디자인 신규성?? 디자인법을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개정된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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