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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분야 모범명세서 68호(다중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모바일 결제수단 설정방법 및 이를 적용한 모바일기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3.02 11:52 조회수 3360 추천 0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지불체계, 방식 및 프로토콜에 관련한 G06Q 20/32 분류에 속하는 특허입니다.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용할 모바일 결제수단을 각각 설정하고, 설정결과를 참고하여 실행된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이용할 모바일 결제수단을 결정함으로써, 모바일기기에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용할 모바일 결제수단을 각각 설정가능하게 하는 다중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모바일 결제수단 설정방법 및 이를 적용한 모바일기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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