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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동족상잔?, 구글이 투자한 '특허괴물', 구글에 소송제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10.10 00:00 조회수 2592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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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동족상잔?, 구글이 투자한 '특허괴물', 구글에 소송제기 [조선일보 /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구글이 투자한 '특허 괴물(patent troll)'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가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모빌리티(MMI)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의 ‘동족상잔’이 벌어졌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MMI가 채택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특허 침해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자칫 불똥이 이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은 인텔렉추얼벤처스가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MMI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델라웨어 법원에 6일 제기했다고 7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인텔렉추얼벤처스에는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소니, 애플, 시스코, 버라이존 등이 각각 투자했다. 일단 이번 특허 소송은 구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텔렉추얼벤처스의 이익만을 고려해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글의 속내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MMI의 스마트폰 제조는 오래됐지만, 마치 구글의 MMI 인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6일에서야 특허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8월 125억 달러(약 13조원)를 집어넣어 MMI를 인수하면서 세계 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스마트폰 OS에서 애플과 더불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구글이 MMI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에도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변변한 자체 OS가 없어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삼성전자와 대만의 HTC는 구글의 변심에 놀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다양한 특허 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인텔렉추얼벤처스와는 이미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작년 11월 삼성전자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생존을 건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안드로이드의 특허침해를 주장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휴대폰 한 대 당 5달러 미만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용량 컴퓨터 자료분석 업체인 오라클이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기술인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구글과 소송 중이다. 구글이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 구글이 해당 비용을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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