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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전서 첫 승전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11.30 00:00 조회수 2074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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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전서 첫 승전보 [서울경제 / 이지성기자 engine@sed.co.kr] 호주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50여일 만에 판매재개의 길이 열렸다. 호주 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무효로 해달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처음 승리한 것으로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 소송전의 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린지 포스터 시드니연방법원 판사는 "양사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갤럭시탭10.1의 판매재개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재판관으로 나선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12월2일 오후4시부터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호주의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둬 연말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판매재개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장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삼성전자를 겨냥한 특허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특히 애플은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탭 수정 버전인 10.1N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가 금지된 것은 지난 10월13일 시드니연방법원이 애플에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부터다. 애플은 당시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내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하고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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