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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법률 제11117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1114호) 개정 알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12.14 00:00 조회수 2101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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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추진 배경 o 한ㆍ미 FTA의 특허 관련 합의사항(4개)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합의사항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추진 경과 o 공청회 개최 : ’07. 8. 17. o 법률안 1차 국회 제출 : ’07. 10. 25. o 법률안 자동 폐기 : ’08. 5. 29. o 법률안 2차 국회 제출 : ’08. 10. 10. o 국회 본회의 의결 : ’11. 11. 23. o 대통령 재가 : ’11. 11. 29. o 개정 법률안 공포 : ’11. 12. 2. 3. 주요 개정내용 (1)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o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특허권이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 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 기준일 : 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 (2)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o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6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3)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o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 (4)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o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 등에게 법원이 비밀을 유지토록 명령하는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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