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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청구항」으로의 정정 여부를 다룬 지적재산고등법원의 대합의(大合議) 판결

글쓴이 심병로 작성일 2009.11.27 00:00 조회수 2446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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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평성 5년 개정법하에서, 특허 청구항의 보정ㆍ정정에 관해 지적재산고등법원이 대합의를 통하여 견해를 나타내 보인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원고 X는, 발명의 명칭 「감광성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 및 솔더 레지스트(solder resist) 패턴 형성 방법」(특허등록번호 제2133267호, 소화(昭和) 62년 11월30일 출원)이라는 특허권의 특허권자인 피고 Y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한바, 특허청은 본건 특허를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전 심결)을 내렸기에, 피고 Y가 지적재산고등법원에 대하여 당해 심결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바로, 청구항을 소위 「제외 청구항」으로 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전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특허법 181조 2항 참조), 특허청은 심판을 재개했다. 본 심결은, 특허청이 특허법 134조의 3 제5항에 의해 청구된 것이라고 간주한 Y의 청구에 관련되는 정정을 인정한 다음, 무효심판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본 심결)을 내렸기 때문에, X가 그 취소를 요구하여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다. 1. 서론 2. 보정/정정제도의 취지 2.1 종래의 실무/판례/학설 2.2 보정/정정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원칙 - 2.3 심사기준의 변천 2.4 본 판결의 특징 - 보정/정정의 제도취지에 대하여 - 3. 제외 청구항 3.1 제외 청구항이란 무엇인가? 3.2 제외 청구항에 관한 심사기준과 본 심결 3.3 종래의 판례 3.4 본 판결에서의 제외 청구항의 위치설정(관계) 3.5 제외에 관련되는 문언은 명세서에 기재되어있을 필요가 있을까? 3.6 보정 후 청구항의 일체성과 연속성 3.7 본 판결과 심사기준의 관계 3.8 남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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