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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침해 사건

글쓴이 김한수 작성일 2013.10.15 00:00 조회수 2241 추천 0 스크랩 0
사 건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321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 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 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 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을 “공기정화제”로 하는 이 사건 특허 권(특허번호 생략)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하의 승 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등록하 지 아니한 이상 특허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법상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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