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의 가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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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4.04.07 20:49 | 조회수 2005 0 |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다) 상고기각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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