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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업체와 특허소송… 서울반도체, 잇단 승전보

글쓴이 김상연 작성일 2015.12.09 15:39 조회수 2558 추천 0

LCD용 렌즈 특허침해혐의, 美업체의 로열티 받고 종결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일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5일 미국 TV제조업체 커티스(Curtis)사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반도체가 작년 7월 미 연방법원에 LCD(액정표시장치)용 광원 렌즈 등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커티스 측이 1년 5개월 만에 백기를 든 것이다.

올 10월에는 일본 렌즈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를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TV 화면의 광원(光源·backlight) 렌즈 기술 3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에 특허 무효소송을 냈는데 미국 특허심판원이 서울반도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중견 기업이 글로벌 업체와의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승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 LED 시장 6위 업체로 현재 1만여 개의 출원 및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비즈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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