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공지사항

게시판상세

2015년 특허제도 및 향후 달라질 특허제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1.27 10:18 조회수 2156 추천 0

한국통신학회 웹진, 2015년 여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년 특허제도 및 향후 달라질 특허제도

 

작성자 : 특허청 이동통신심사과 장상배,
hyece93@korea.kr 042-481-8201


1.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인 특허법을 통해 발명자에게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허권이라는 보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특허는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가 실제 작동하는 핵심 기재가 되는 바, 우수한 특허가 빨리 권리화되고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시행되는 2015년 특허제도와 향후 달라질 특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 2015년 달라진 특허제도

(출원일 선점 요건 완화)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종전 국어로만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던 것을 일정기간 내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발명을 재작성하지 않고 논문 자체를 명세서로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영어 논문을 활용하여 먼저 출원하거나, 미국 등에서의 출원일 선점을 위해 영어 명세서를 우선 작성하여 출원하는 등 보다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그 발명이 출원인에 의해 공지된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혹시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못 하면 이를 보완할 수 없어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2015년 7월29일 이후 출원부터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 시부터 설정등록 이전까지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확대합니다.
(등록 후 분할출원 가능) 현재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그 발명 중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분할출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보정 가능 기간 또는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부터 위 기간 외에 특허등록 결정 후부터 최대 3개월 전까지도 분할출원이 가능하게 하여 출원인이 향후 시장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예전에는 출원 후 아직 심사되지 않은 출원건을 취하해도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행기술 조사 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됐는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달라질 특허제도

(문제 있는 등록특허 취소 가능) 국민 참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된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제공하면 재검토하여 특허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특허등록 전이라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하는 '직권재심사제도'도 마련하여 특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 특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심사청구기간 5년→3년으로 단축) 그동안 심사청구기간 5년은 다른 특허 선진국에 비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이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각각 3년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의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유도할 수 있게 돼 기업 등 제3자의 특허감시 부담이 줄어들고, 권리 확정의 고의 지연 현상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효심판 단계서 정정청구 부여) 지금까지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정정청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심리를 진행하거나,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 대해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줘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무효심결 전에 무효 이유를 적은 무효심결 예고를 특허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 정정청구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무효 이유를 미리 받아본 후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심판청구 대법원서 못해) 현재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다툼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정정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으나,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무효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효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정심판이 인용되면 판단 대상의 변경을 이유로 파기 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정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법원에서는 정정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정정심판 가능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의한 무효심판 등 분쟁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수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 조정) 현재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특허발명의 정정을 청구하는 정정청구제도는 가능 시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정정청구의 취하가 허용됨에 따라 심리대상이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 정정청구를 취하 가능 기간이나 보정 가능 기간(정정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공유특허 '지분 전체' 양도 허용) 매년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확보하고 있는 공유특허가 증가함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와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법규정 때문에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유특허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공유특허 지분 전체 양도와 질권 설정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특허의 기술 활용 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실시권 허락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처럼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유지합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지분 활용과 분할청구는 가능하게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등록 안 해도 보호) 현재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나중에 특허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을 등록할 경우 실시권 내용이 공시돼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고, 등록 절차도 복잡해 실무상 등록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사업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등록비율이 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고 계약 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을 넘겨받은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 특허 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결론

우리나라는 특허권 창출규모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특허권 보호수준과 활용도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특허청은 국내외 특허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조기 권리화하고, 심사관과 출원인간의 면담에 의한 예비심사 도입, 포지티브 심사 도입 등 고객 맞춤 심사서비스도 추진하여 실효성 및 유효성이 큰 특허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도 자국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흐름에 맞춰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