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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산업재산권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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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심병로 2009.11.18 00:00 | 조회수 1821 0 스크랩 0 |
2008년7월16일,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산업재산권전략」이라는 제목의 Communication을 채택하였음을 공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패키지 문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본 Communication은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산업재산권을 그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GreenㆍPaper가 채택ㆍ공표되어있다. 따라서, 본 Communication은, 관련하는 범위에서의 해적판 따위의 저작권 관련의 언급도 포함되어있지만, 어디까지나 산업재산권에 초점을 두고, 21세기에, 유럽수준에서 고품질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현재의 과제 및 앞으로 해야 할 시책을 정리ㆍ검토하고 있다. 그것이 감싸는 범위는, 공동체 특허, 중소기업지원, 모방품 대책, 개발도상국의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열거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EU의 국제교섭 등에서 중점항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유익한 자료가 된다.
한편, 본 Communication의 전문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의 HP(http://ec.europa.eu/internal_market/indprop/rights/index_en.htm)에서 참조 가능하다.
1. 서론
2. 과제
2.1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점
2.2 변화하는 Innovation 환경
2.3 유럽의 산업재산권 전략
3. 산업재산권의 질
3.1 특허
3.2 상표
3.3 그 외의 산업재산권
3.4 산업재산권과 경쟁
4. 중소기업의 Innvation 지원
4.1 산업재산군으로의 SME 접근개선
4.2 분쟁해결수속으로?? SMEs 접근향상
4.3 산업재산권관리에 관련되는 SMEs에 대한 품질지원
5. 지적재산권의 Enforcement - 모방품 및 해적판 대책
5.1 공동체 입법에 의한 유효한 Enforcement
5.2 국경 Initiative
5.3 보완적인 비 법적 조치
6. 국제면
6.1 상표법개정
6.2 특허개혁 Agenda
6.3 제3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Enforcement
6.4 개발문제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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