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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대 AT&T 미국연방최고법원판결 -

글쓴이 심병로 작성일 2008.02.11 00:00 조회수 2236 추천 0 스크랩 0
(요약) 본 판결의 포인트는 1. 소프트웨어의 정보성, 2. 특허권의 역외적용(속지주의), 3. 사법입법으로의 관여이다. 1.에 대해서는 매체를 떠난 추상적인 지령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문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2.에 대해서는 역외부적용을 확인하였으며, 3.에 대해서는 사법관여의 제어를 지적했다. (내용) 1. 들어가며 2. 판결번역문 원칙적으로, 미국특허법하에서는 특허받은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제조되고 판매된 경우,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984년에 제정된 특허법 271조 (f)에서는 특허발명의 「components」를 외국에서의 「조립」을 위한, 「미국에서 공급」한 경우에는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271조 (f) (1). 본 사건은 미국에서 외국으로 Master Disk 또는 송신에 의해 보내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 후, 외국업자에 의해 복제되고 그 복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컴퓨터에 설치된 사건으로, 271조 (f)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 AT&T는 기록된 음성을 디지털적으로 부호화하고 압축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를 하고 있다. 또한, Microsoft의 Windows OS는 컴퓨터에 설치되면 상기 특허에 의해 청구된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음성을 처리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Windows OS는 AT&T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상의 사실에 분쟁은 없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점은 설치되어있지 않은 Windows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컴퓨터가 침해품이 아닌 이상, AT&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컴퓨터에 Windows가 로드(load)됨으로써, 특허받은 음성처리장치로서 가동할 수 있게 된 때에야 비로소 특허침해를 받게 된다. 우기가 해결해야 할 의문은 미국에서 Microsoft에 의해 출하된 Master Disk로부터 또는 송신으로부터 외국에서 복제된 Windows 소프트웨어가 로드된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컴퓨터에까지 Microsoft의 침해책임을 확장할 것인가? 이다. 우리의 대답은 「No」이다. Microsoft가 미국에서 보낸 Master Disk 또는 송신은, 문제의 외국에서 제조된 어느 컴퓨터에도 절대 설치되어있지 않다. 대신에, 외국에서 제작된 copy가 install에 사용되었다. Microsoft는 현실적으로 설치된 그 copy를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문제의 컴퓨터의 「components」를 「미국에서ㆍㆍㆍ공급」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Microsoft에는 현재의 271조 (f)의 책임은 없다. 본 사건에서 기소된 행위는 AT&T의 특허를 침해할 것 같이 271조 (f)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271조 (f)는 우리나라의 특허가 국외에 적용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원칙의 예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회가 271조 (f)에 부여한 문언에, 광범위한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271조 (f)를 조정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의회의 총명한 판단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마치면서 참고 * 출처: 일본 Patent(2007), 미국연방최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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