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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분쟁판례(일본압착단자(주) v. 엘지전자재팬(주)

글쓴이 이창용 작성일 2008.04.02 00:00 조회수 2413 추천 0 스크랩 0
ㅇ사건번호 : 平成17年(ネ)10016 ㅇ원고 : 일본압착단자(주) ㅇ원고측 대리인 : 마츠모토 츠카사 외 3명 ㅇ피고 : 엘지전자재팬(주) ㅇ피고측 대리인 : 上谷清 외 6명 ㅇ판결일자 : 2006.08.30. ㅇ법정명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ㅇ관련특허 : 제3262726호 ㅇ관련기술 : 소형의 고전압 대응형 커넥터 ㅇ본문정모 ☞ 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 본건발명의 커넥터 격벽의 양측면의 「基部平行面」는 문자그대로 평행이어야 한다는 원판결은, 공소인이 주장하는「略平行面」은 명세서 어디에도 정의가 없고, 설사 클리어런스 및 인출구배의 점이 기술상식이라고 해도 그 것이 「基部平行面」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서도 본건 명세서로부터 불명확하므로, 합당하다. 소형화를 도모하면서 컨택트간의 크리핑거리 및 공간거리를 크게 하고 고전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고전압대응형 커넥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도 원판결이 판시하듯이 본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상기 격벽의 내측면이, 상기 절연하우징의 중심선과 평행하게 늘어나는 기부평행면과, 기부평행면에 연속하여, 끝이 가는 쐐기 모양을 형성하는 테이퍼면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 E의 기술적수단을 채용하여, 암수커넥터가 덜렁거리지 않도록 바른 감합(구멍맞춤)이 유지되는 점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성 E를 가지지 않는 점에서 본건 발명과 다른 피고 커넥터는 본건 발명의 균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 판결이 판시 하듯이, 피고 커넥터는 피고가 관여하는 유통과정에서 피고제품에 내장되어 거래자 및 수요자에 의해 외부로부터 시각을 통해 인식될 일이 없으므로, 피고제품의 수입판매는 본건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제품의 고장에 의한 수리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케이스 떼어내었을 때, 외관이 보인다고하나, 피고가 관여하는 유통과정이지 않으므로 상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시사점 명세서 작성시 청구항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 요소를 충분히 기재하여 향후 특허청구항 권리행사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균등론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구성요소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 시켜준 판례임. 또한, 의장권이 행사되기 위하여서는 유통과정이나 거래과정에서 외관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미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외부로 드러나는 구성에 한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례로, 특허청구항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명세서 작성과, 그와 반대로 명세서와 출원경과를 잘 살펴 무효 또는 비침해대응 논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과,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의장권 주장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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