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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위법(의견제출기회 미부여 등)에 관한 판례연구

글쓴이 김갑병 작성일 2008.05.06 00:00 조회수 2259 추천 0 스크랩 0
1. 대상 : 특허법원 판결(2007허197) 2. 내용 : 특허법원 판결(2007허197)에서 쟁점이 되었던 절차상의 위법성(의견제출기회 미부여)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판례의 동향과 심사지침서의 내용을 검토함 3. 검토사항 : 1) "거절이유가 통지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에 대하여는 거절이유가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가?" 2) 위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실질적 동일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과 동일한 것인가? 3)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외의 항에서의 절차상의 하자 유무에 관계없이, 그 출원 전부에 대한 거절결정은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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