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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분야 확대된 선원에서 주지관용수단의 인정범위

글쓴이 남기영 작성일 2008.05.20 00:00 조회수 2399 추천 0 스크랩 0
1. 대상 : 대법원 판결(2007후4335) 2. 내용 : 이의신청에서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유지결정한 등록특허가 무효심판에서 무효되었고,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여 무효확정된 사건의 쟁점인 주지관용수단에 대하여 검토함 3. 검토사항 : 1) "심사관합의체에서 판단하는 발명의 동일성과 심판원(법원)에서 판단하는 발명의 동일성 기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라 하더라도,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다면 동일한 구성으로 보아야하는가?" 3) "등록특허와 선원이 동일하다면, 선원이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게 보정할 수 있는가, 이때 양 발명의 권리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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