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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정정에 대한 판단(대법원 선고 2002후413 판결)

글쓴이 이창희 작성일 2006.11.28 00:00 조회수 1718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정 전 청구항 대 청구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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