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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D TV, 표준특허 창(槍)을 가져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0.03.23 00:00 조회수 2012 추천 0 스크랩 0
3D TV, 표준특허 창(槍)을 가져야 - 3D TV 특허출원 급물살 - 3D 영화 ‘아바타(Avatar)'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으며, 올해 라스베스가스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최고의 화두로 불거진 3D TV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집안의 거실에서 온 가족이 편안히 입체 3D 영상물을 감상하고 실제 경기장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린다. 국내에서는 24시간 3D TV 방송을 내보내는 전문 채널이 위성방송에서 새해 첫날 선보였고, 지상파방송에서는 올해 10월 3D TV 시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손안의 TV DMB 방송 서비스 경우도 위성 DMB 업체에서 오는 3월 중 3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며, 지상파 DMB도 내년 시험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난해 3D TV 관련 특허출원이 5년 전인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65건에 이르러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참고자료1). 세부 기술별로 최근 10년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특허(1366건) 중 입체 비디오 생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체의 67%(920건)로 가장 많고, 입체 비디오 획득 및 편집 기술이 15%(202건), 입체 비디오 부호화 및 전송 기술이 11%(154건), 촬영 및 카메라 기술이 7%(90건)를 차지하고 있다(참고자료2). 특히, 주목할 점은 3D TV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도래에 대비하여 특허 선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드웨어 성격이 강한 비디오 생성 및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체의 특허 출원 비율이 74%로 높았다.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 기술인 입체 비디오 부호화 및 전송 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체에 비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및 개인의 특허 출원 비율이 52%로 높게 나타났다(참고자료3). 이와 같이 세계가 3D TV에 주목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3D TV, 3D 방송에 관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3D TV 시장을 누가 주도해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간의 IT 및 방송분야 첨단기술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특허를 확보한 자가 시장을 지배해 왔다. 그 원동력인 표준특허는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권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며 막대한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말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신설하여, 표준특허 제도 운영과 연구, 표준특허 관련 인력양성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3D TV, 3D 방송 시장에서 세계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로 무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통신심사국 디지털방송심사팀 사무관 조남신 (042-481-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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