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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 등의 청구에 대한 사례

글쓴이 심병로 작성일 2007.11.06 00:00 조회수 1802 추천 0 스크랩 0
(요약)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의해 균등침해가 부정된 본 판결은, 청구항 해석에서 출원경과에 대한 역할과 함께, 독일형 균등판례를 나타내 보였다.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가 보여준 균등 5 요건의 재고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내용) X1(원고ㆍ공소인)은, 건조장치에 관한 특허권(본건 특허권 1), 회전날개를 가지는 건조장치에 관한 특허권(본건 특허권 2), 건조물의 건조방법에 관한 특허권(본권 특허권 3)의 특허권자이고, X2(원고ㆍ공소인)는 특허권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이다. Y(피고ㆍ피공소인)은, 건조장치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X는(X1, X2 포함), Y 제품이 본건 특허권 1 및 2의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고, 또한 본권 특허권 3의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의 사용에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금지, 동 제품의 폐기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본건 각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상, 건조장치의 건조통 내에, 「여러 장(복수매)」의 기본날개를 배치ㆍ설계하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바, Y는, 이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출원경과로부터, 「건조통 밑바닥의 최하부에 복수매(複數枚)」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X 등은, 동(同) 주장을 부당하다고 하여, 가령 Y의 주장을 인정하여, Y 제품이 본건 각 특허권의 청구의 범위에 있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Y 제품은 각 구성요건과 균등하고, 본건 각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동경지판(東京地判) 평성18년 4월26일)은, 본건 각 특허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경과로부터 본건 각 발명의 작용효과를 분명하게 한 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인 「여러 장(복수매)」의 의미를 Y의 주장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균등침해에 관해서도 이를 부정하여 X의 청구를 기각했다. X는 이를 불복하여 공소했다. 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해서 (1) 원심인용부분 (2)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부가부분 (3) 공소심에 있어서 부가된 주장에 대해서 2. 균등판단에 대해서 (1) 원심인용부분 (2)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부가부분 평석 1. 본 판결의 위치설정 2. 청구항에서의 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과 침해판단 3. 균등론 다섯개 요건의 성질 (1) 제1요건과 제2요건 이하의 관계 (2) 제5요건(심사경과 금반언)의 성질 결론 본 판결에서의 균등판단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의 전통적 확장해석의 기법과 유사한 구조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앞으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판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최고재가 나타내 보인 균등요건 중, 미국형을 도입한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제1요건을 보다 치밀하게 함으로서 균등판단을 행하는 것도, 독일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요건이 침해시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점은, 독일의 전통적 해석방법으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고, 동(同) 요건을 유지한 채, 제1요건과 병존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파탄(破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이 되는 심사경과 금반언에 대해서도, 판례ㆍ학설의 위치설정이 불명확한 채로는, 균등론의 전체성질에 대한 이해도 크게 저해한다. 대상들끼리의 비교에 의한 미국형 균등론과 청구항의 해석을 기초로 하는 독일의 전통적 확장해석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채용하는 확장해석의 방법을 법적성질론(法的性質論)으로부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판결은 보이고 있다. * 출처: 일본특허청/특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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