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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선사용권제도에 대해서

글쓴이 심병로 작성일 2007.11.06 00:00 조회수 1819 추천 0 스크랩 0
(요약) 기업의 외국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행할 때, 특허권 등의 취득이 필요하게 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사용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외국의 주요나라로서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및 한국의 선사용권제도에 대해서 고찰한다. (내용) 1. 독일 독일에서는, 이미 1877년 독일 통일특허법에서 선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특허법 5조), 그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979년 특허법 개정에서 현재의 규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특허권의 효력은, 출원시에 국내에서 당해 발명을 실시 또는 그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특허법 12조1항), 선사용권은 특허권의 실시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항변(抗辯)으로 해석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선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1977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1949년의 구 특허법은, 영국 국내에서의 비밀스런 선사용은 후출원 특허권의 신규성에 영향을 끼치고, 특허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특허법 32조1항e호 및 2항). 그러나 1963년11월27일의 발명특허에 관한 실체법통일에 대한 유럽의회조약(스프라스부르그 조약, 1980년8월1일 발효) 1조에 의해 무효사유로서의 비밀스런 선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1977년의 개정에 의해, 당해 무효사유를 제외함과 동시에, 비밀스런 선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특허법 64조). 3. 프랑스 프랑스는, 출원일에 선의로 국내에서 특허대상인 발명을 소유(possession)하고 있던 경우에, 발명을 개인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인정한다. 오래된 판례에서는, 발명의 인식뿐 아니라 실시도 필요로 했지만, 그 후의 판례에서 발명의 실시는 불필요하게 되었고, 1968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정법에 명문화 되었다(지적재산법전 제613조-7). 취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초 발명자의 자연권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실시권으로서, 공평성의 고려와 기취득권 존중의 관점에서 규정되었다고 한다. 4. 한국 현행 한국특허법은, 1990년1월13일 법률 제4207호로서 공포되어, 동(同)년 9월1일 시행되었다. 선사용권에 관한 규정은, 일본과 동일하게 되어있다(특허법 103조). 5. 중국 중국에서는, 1984년의 최초 특허법 제정이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제품을 제조하고, 동일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으면서 종전범위 내에서 제조ㆍ사용을 계속하는 경우」로 한다(특허법 63조1항2호). 선사용권을 실시권으로 해석하지만, 특허권에 대한 항변으로서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 출처: 일본특허청/특허연구 (저자: 나카야마 마리, 공업소유권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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