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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특허법 개정방향

글쓴이 심병로 작성일 2007.11.29 00:00 조회수 1810 추천 0 스크랩 0
(요약)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효 하루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보류됨으로서 미국 특허청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당초 개정안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gsk(glaxo smith kline)사가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 개정안에 대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서 미국 특허청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과 산업계의 극명한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내용) 그간 미국 특허청은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색 도구를 자동화하고, 지난 3년간 3,600명에 이르는 특허심사관을 신규 채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45만 건 이상의 심사 적체에 시달려 왔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적체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제적인 특허제도 통합 흐름에 발맞춰 진행된 미국 특허법 개정(patent reform act of 2007; hr 1908; s. 1145)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특허법 재정 후 200년 넘게 미국이 고수해온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원주의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며, 과거에 비해 ‘특허 출원은 어려워지고 특허권자의 권리 강화’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개정안은 폭 넓은 반대와 비난에 직면해 있었다. 생명공학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미국제약연구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미국지식재산권법 협회 같은 단체들이 gsk가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며 우려를 드러냈고, 또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미국은 바이돌법안(bayh-dole act) 이전으로 회귀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바이돌법안은 ‘미국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낸 전환점’ 역할을 한 특허제도 개정이다. 반대론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거절 또는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과 심사 대상 청구항 수를 제한해 특허 출원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개정안은 과거엔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계속출원(continuing applications)을 두 차례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해선 타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에 따라선 최초 특허가 출원된 이후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속출원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특허에 반영함으로써 특허의 질을 높이게 되는데 제약기업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계속출원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대다수 제약 기업은 특허 출원 후 제품 출시시기를 지연하면서 시장을 파악한 다음 계속출원을 이용하여 발명을 수정하는 식으로 계속출원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그 동안 고질적인 심사 적체와 심사기간 단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속출원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계속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수의 30%(2005년 27%, 2004년도 25%)를 차지했다. 또 다른 쟁점인 청구항 수의 제한은 그 동안 특허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과정에서 담당해왔던 선행기술 조사의 책임을 특허 출원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즉 개정안은 독립항 5개를 포함하여 총 25개를 넘는 청구항을 심사대상 청구항으로 할 경우 심사보조서류(examination support x-document : eds)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심사보조서류는 조사대상 기술 분류, 데이터베이스, 방법, 일시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와 각 청구항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자료를 언급한 정보명세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 ids), 각 독립항의 특정하고 있는 발명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위치 등을 기술한 서류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추가적인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현재 비교적 간단한 화합물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이 7000~20000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를 가만할 때 eds를 제출할 경우 약 1~2 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총 출원 비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미국 특허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계의 폭넓은 반대에 부딪쳐 있다는 현실 인식을 새롭게 했을 것이며,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gsk의 출현에 어떻게 대체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사회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지형을 바꾸는 법 개정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사실 특허법을 손질하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지적재산권의 성립과 보호에 토대가 되는 제도의 통합과 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럽특허청도 특허법의 손질을 마치고 올 12월부터 개정된 특허법(epc2000)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fta 타결로 미국 개정 특허법에 포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우리 특허법에도 이미 반영되었다. 이런 동조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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