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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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당사자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제도 안내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410
인터넷구술이 가능한 심판정 구축
o 민원동 42, 4심판정 인터넷구술 장비를 신규 도입('25)하여, 심판당사자·대리인이 대전의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무실·자택 등에서 인터넷 접속(온나라 이음)으로 구술심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o 구술심리를 인터넷으로 개최하기 원하는 심판당사자·대리인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인터넷구술심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술심리 신청 안내 >  
   
제 출 인 : 심판 당사자·대리인
제 출 처 : 특허심판원
제출서류
- 구술심리개최신청서 또는 구술심리기일변경신청서
제출방법: 온라인(특허로 www.patent.go.kr), 방문* 또는 우편**
*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특허심판원

심판고객용 컬러 프린터 설치
o 구술심리 참석 시, 양측이 발표자료 6부를 인쇄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o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술심리 기일에 임박하여 수정된 발표자료 등을 심판당사자·대리인이 직접 인쇄할 수 있는 고객용 컬러 프린터를 민원동 4층 심판정 로비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o 외부 인터넷이 연결되므로 메일로 수신한 발표자료를 다운받아 인쇄하거나 USB 저장장치의 파일을 열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심판당사자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제도 홍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