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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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결] (특허)지압기능을 갖춘 구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심판원 2025. 2. 27, 2024당2459)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209
사건 개요구두밑창 구조의 차이로 인해 균등하지 않아 인용

심결 요지청구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전혀 실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상,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발명 확인대상발명
2 구두밑창(110), 구두밑창의 후방에 위치하여 발뒷꿈치가 놓이는 구두밑창 뒷꿈치부(110a)발바닥의 용천혈 부위를 압박하여 지압하는 제2 가압부(140)가 형성된 구두밑창 헤드부(110c)포함하여 구성되며, o 구두밑창이 뒤꿈치부, 헤드부, 이음부를 포함하고, 이음부는 아치부 가압부를 포함하며, 헤드부는 용천혈 가압부를 포함한다
4 상기 제 2 가압부(140)는 상측돌기(141)와 하측돌기(143)로 구성되며, 상기 상측돌기는 구두 착용시 중창의 상부면에서 상부로 더 돌출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하측돌기(143)는 구두 미 착용시 구두밑창 앞굽의 저부면보다 하부로 더 돌출되도록 구성되며, o 용천혈 가압부는 상측돌기와 하측함몰부를 포함한다. 상측돌기는 상부로 돌출하는 형태를 갖는다. 하측함몰부는 상측돌기에 대응하는 바닥면에 바닥면보다 상방으로 함몰되는 형태상측돌기가 발바닥에 의해 하방으로 가압될 때 상측돌기가 하방으로 유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주요도면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2 가압부[용천혈 가압부]에 관한 것으로, 상측돌기는 중창의 상부면에서 상부로 더 돌출되도록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4의 하측돌기는 구두 미착용시 구두밑창 앞굽의 저부면보다 하부로 더 돌출되도록 구성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하측함몰부는 상방으로 함몰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외) 구성요소는 사실상 문언적으로 동일하고, 하측돌기와 하측함몰부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음으로는 균등한 것인지 살핀다.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라면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에 의하면, 발바닥의 용천혈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압하면서 동시에 아치부 지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 가압부의 하측돌기가 밑창 앞 굽의 저부면보다 하부로 더 돌출되어 나오는 구조를 가져 보행시에 땅바닥에 의해 하측돌기가 상방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상측돌기를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돌출시켜 용천혈 부위를 가압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것을 과제해결의 원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하측 함몰부는 밑창 앞굽의 저부면보다 상방으로 함몰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상측돌기가 발바닥에 의해 가압될 때 유동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용천혈을 과도하게 가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즉 이 사건 발명과는 반대되는 작용효과를 갖는다. 정리하면 확인대상발명의 하측함몰부로는 이 사건 발명의 하측돌기로 인해 얻게 되는 용천혈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가압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과제해결 원리도 서로 다르다.




 
첨부파일
2024당245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