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상표) Vocavaca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건(심판원 2024. 2. 15, 2023당1905)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277
【사건 개요】통상사용권 설정계약 또는 상표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 ① 등록상표의 사용인지, ② 묵시적 통상사용권자인지 문제된 사건
【심결 요지】청구 기각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에는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단순히 합의만으로도 발생하고,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문서 등에 의한 명시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청구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청구인으로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온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자 및 한글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표장이다. 실사용상표 1은 이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영문자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실사용상표 2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글자체만 다를 뿐 영문자의 구성은 동일하다. 다만 모두 한글 부분인 ‘보게케베’가 생략되어 있다.
② ‘보케베케(vocavaca)’는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사전에도 기재된 바 있으며, 포털사이트, 언론기사 등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글 부분은 영문자 부분보다 작게 표시되어 있어, 주요부는 ‘vocavaca’로 보이고 ‘보케베케’는 한글 음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등’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할 때 한정된 공간 및 심미적인 이유 등으로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⑥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부터 일관되게 영문자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해왔고, 브랜드 가치는 실사용상표들에 화체되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거래사회에서 실사용상표들을 ‘보케베케’가 아닌 ‘보카바카’로만 호칭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러 호칭 중 ‘보카바카’로 주로 호칭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상표들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참고 : 해당 사건은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지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
【심결 요지】청구 기각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에는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단순히 합의만으로도 발생하고,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문서 등에 의한 명시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청구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청구인으로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온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

② ‘보케베케(vocavaca)’는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사전에도 기재된 바 있으며, 포털사이트, 언론기사 등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글 부분은 영문자 부분보다 작게 표시되어 있어, 주요부는 ‘vocavaca’로 보이고 ‘보케베케’는 한글 음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등’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할 때 한정된 공간 및 심미적인 이유 등으로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⑥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부터 일관되게 영문자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해왔고, 브랜드 가치는 실사용상표들에 화체되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거래사회에서 실사용상표들을 ‘보케베케’가 아닌 ‘보카바카’로만 호칭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러 호칭 중 ‘보카바카’로 주로 호칭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상표들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참고 : 해당 사건은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지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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