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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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결] (상표) Vocavaca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건(심판원 2024. 2. 15, 2023당1905)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277
사건 개요통상사용권 설정계약 또는 상표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인지, 묵시적 통상사용권자인지 문제된 사건

심결 요지청구 기각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에는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단순히 합의만으로도 발생하고,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문서 등에 의한 명시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청구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청구인으로 묵시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온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및 한글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표장이다. 실사용상표 1은 이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영문자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실사용상표 2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글자체만 다를 뿐 영문자의 구성은 동일하다. 다만 모두 한글 부분인 보게케베가 생략되어 있다.

보케베케(vocavaca)’는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사전에도 기재된 바 있으며, 포털사이트, 언론기사 등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글 부분은 영문자 부분보다 작게 표시되어 있어, 주요부는 ‘vocavaca’로 보이고 보케베케는 한글 음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등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할 때 한정된 공간 및 심미적인 이유 등으로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부터 일관되게 영문자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해왔고, 브랜드 가치는 실사용상표들에 화체되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거래사회에서 실사용상표들을 보케베케가 아닌 보카바카로만 호칭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러 호칭 중 보카바카로 주로 호칭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상표들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참고 : 해당 사건은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지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

 
첨부파일
2023당1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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