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10-30
조회수
214
<특허>
□ 『일회용 위생장갑』 (거절불복심판-기각/2025원558)
○ 발명의 내용
- 손등부와 손바닥부로 구성된 비닐 위생장갑으로,
- 손바닥 외면에는 접착부재 + 이형지(떼어내면 먼지 부착 가능)
- 손바닥 내면에는 미세돌기(손바닥 달라붙음 방지) 특징을 갖는 구조
○ 비교대상발명
- 비교발명 1 (미국특허 US6024970): 손바닥에 접착제가 도포된 다층 시트형 보풀 제거용 장갑
- 비교발명 2 (한국 실용신안 제20-0323360호): 내면에 엠보싱 돌기를 형성한 비닐장갑
○ 청구인의 주장
- 이형지 부재 차이 : 비교발명 1에는 이형지가 없으므로 동일하지 않음
- 결합 동기 부재 : 엠보싱(비교발명 2)을 보풀장갑(비교발명 1)에 적용하면 착용 불편 → 결합 불합리
○ 심판부 판단 요지
<상표>
□ 『보기보이즈(BOGEY BOYS)』 (거불복심판-인용/2024원1574)
○ 원결정(특허청)의 판단
- 출원상표가 미국 ‘BOGEY BOYS LLC’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사용상표(BOGEY BOYS) 와 유사.
-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 등록거절
○ 청구인(출원인) 주장
- 선사용상표는 출원일(2021.11.8.) 또는 심결시 기준으로
-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매출 규모 및 사용기간이 짧아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음
○ 심판부 판단 요지
□ 『일회용 위생장갑』 (거절불복심판-기각/2025원558)
○ 발명의 내용
- 손등부와 손바닥부로 구성된 비닐 위생장갑으로,
- 손바닥 외면에는 접착부재 + 이형지(떼어내면 먼지 부착 가능)
- 손바닥 내면에는 미세돌기(손바닥 달라붙음 방지) 특징을 갖는 구조
○ 비교대상발명
- 비교발명 1 (미국특허 US6024970): 손바닥에 접착제가 도포된 다층 시트형 보풀 제거용 장갑
- 비교발명 2 (한국 실용신안 제20-0323360호): 내면에 엠보싱 돌기를 형성한 비닐장갑
○ 청구인의 주장
- 이형지 부재 차이 : 비교발명 1에는 이형지가 없으므로 동일하지 않음
- 결합 동기 부재 : 엠보싱(비교발명 2)을 보풀장갑(비교발명 1)에 적용하면 착용 불편 → 결합 불합리
○ 심판부 판단 요지
| 차이점 1 | 출원발명에는 접착부재에 이형지가 부착되나, 비교발명 1에는 명시 없음. 그러나 비교발명 1의 다층 접착시트는 본질적으로 이형지 역할을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 가능 |
| 차이점 2 | 출원발명은 손바닥 내면 미세돌기, 비교발명 1은 내부 엠보싱 처리. 비교발명 2의 기술을 참고하면 밀착 방지 목적·효과가 동일하여 결합 동기 존재 |
| 결합 가능성 |
두 비교발명은 동일한 비닐장갑 분야, 목적도 유사(착용 용이·이물제거).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하여 출원발명 구성 도출 가능 |
| 결과 | 출원발명은 비교발명 1·2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발명가능(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 |
<상표>
□ 『보기보이즈(BOGEY BOYS)』 (거불복심판-인용/2024원1574)
○ 원결정(특허청)의 판단
- 출원상표가 미국 ‘BOGEY BOYS LLC’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사용상표(BOGEY BOYS) 와 유사.
-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 등록거절
○ 청구인(출원인) 주장
- 선사용상표는 출원일(2021.11.8.) 또는 심결시 기준으로
-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매출 규모 및 사용기간이 짧아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음
○ 심판부 판단 요지
| 판단 기준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 결정 시(심결시) 기준으로 판단 |
| 선사용상표의 국내 인지도 |
- 사용시기: 2021년 2월부터 약 4년 8개월 사용 - 국내 광고비: 약 1,886만 원, 매출액: 약 1억 5,794만 원 - 시장점유율: 약 0.004% 내외(국내 골프웨어 시장 대비) - 오프라인 매장 無, 국내 게시물 13건 내외 |
| SNS·홍보활동 | 인스타그램 팔로워 13만 명, 설립자 Macklemore 519만 명 팔로워 보유 → 그러나 국내 팔로워 비율·홍보 효과 입증 부족 |
| 제13호 추가 검토 (외국의 저명상표) |
출원시점(2021.11.8.) 기준*으로도 외국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 불충분. 매출·접속량 자료 모두 출원 후 기간 포함되어 신뢰 어려움 * 13호의 판단기준은 출원시 |
| 결론 | 선사용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의 인지도 없음 ⇒ 따라서 출원상표가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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