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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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10-30
조회수
214
<특허>

□ 『일회용 위생장갑』 (거절불복심판-기각/2025원558)
 ○ 발명의 내용
  - 손등부와 손바닥부로 구성된 비닐 위생장갑으로,
  - 손바닥 외면에는 접착부재 + 이형지(떼어내면 먼지 부착 가능)
  - 손바닥 내면에는 미세돌기(손바닥 달라붙음 방지) 특징을 갖는 구조
 ○ 비교대상발명
  - 비교발명 1 (미국특허 US6024970): 손바닥에 접착제가 도포된 다층 시트형 보풀 제거용 장갑
  - 비교발명 2 (한국 실용신안 제20-0323360호): 내면에 엠보싱 돌기를 형성한 비닐장갑
 ○ 청구인의 주장
  - 이형지 부재 차이 : 비교발명 1에는 이형지가 없으므로 동일하지 않음
  - 결합 동기 부재 : 엠보싱(비교발명 2)을 보풀장갑(비교발명 1)에 적용하면 착용 불편 → 결합 불합리
 ○ 심판부 판단 요지

 
차이점 1 출원발명에는 접착부재에 이형지가 부착되나, 비교발명 1에는 명시 없음. 그러나 비교발명 1의 다층 접착시트는 본질적으로 이형지 역할을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 가능
차이점 2 출원발명은 손바닥 내면 미세돌기, 비교발명 1은 내부 엠보싱 처리.
비교발명 2의 기술을 참고하면 밀착 방지 목적·효과가 동일하여 결합 동기 존재
결합
가능성
두 비교발명은 동일한 비닐장갑 분야, 목적도 유사(착용 용이·이물제거).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하여 출원발명 구성 도출 가능
결과 출원발명은 비교발명 1·2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발명가능(특허법 29조 제2항 위반)


<상표>

□ 『보기보이즈(BOGEY BOYS)』 (거불복심판-인용/20241574)
 ○ 원결정(특허청)의 판단
  - 출원상표가 미국 ‘BOGEY BOYS LLC’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사용상표(BOGEY BOYS) 와 유사.
  -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록거절
 ○ 청구인(출원인) 주장
  - 선사용상표는 출원일(2021.11.8.) 또는 심결시 기준으로
  -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매출 규모 및 사용기간이 짧아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음
 ○ 심판부 판단 요지

 
판단 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 결정 시(심결시) 기준으로 판단
선사용상표의
국내 인지도
- 사용시기: 20212월부터 약 48개월 사용
- 국내 광고비: 1,886만 원, 매출액: 15,794만 원
- 시장점유율: 0.004% 내외(국내 골프웨어 시장 대비)
- 오프라인 매장 , 국내 게시물 13건 내외
SNS·홍보활동 인스타그램 팔로워 13만 명, 설립자 Macklemore 519만 명 팔로워 보유
그러나 국내 팔로워 비율·홍보 효과 입증 부족
13호 추가 검토
(외국의 저명상표)
출원시점(2021.11.8.) 기준*으로도 외국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증거 불충분. 매출·접속량 자료 모두 출원 후 기간 포함되어 신뢰 어려움
* 13호의 판단기준은 출원시
결론 선사용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의 인지도 없음
따라서 출원상표가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파일
일회용 위생장갑.pdf 보기보이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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