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1-21
조회수
649
<특허>
□ 『소파형 마사지 장치』 (특허취소신청-기각/2025소67)
○ 절차 경과
- 출원일: 2022. 6. 9.
- 등록일: 2025. 2. 26. (등록공고 2025. 3. 6.)
- 취소신청일: 2025. 6. 4.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 취소이유 통지: 2025. 8. 29.
- 특허권자 정정청구: 2025. 10. 23.
○ 쟁점
- 청구항 제1항~제14항이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 1~6)을 결합하면통상의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진보성 여부)
○ 정정 판단 (2025.10.23.자 정정청구 인정)
- 정정 내용: ①인출·인입 시 마사지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를전제로제어, ②지압 부재의 높이를 제어하여 지지부–인출입부 간 간섭방지목적을 명확화
- 명세서 기재 범위 내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
- 권리범위 확장·변경 아님 → 적법
○ 진보성 판단 요지
- 비교대상발명들은 ①마사지 모듈의 승하강 제어, ②마사지 도중인출입시 간섭 방지 제어, ③소파형 구조에서 안전·내구성 문제 해결에대한기술적 과제 인식 및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함
- 선행기술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제어 논리 및효과를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음
○ 결론
- 정정 인정, 청구항 제1항~제14항 모두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기각(특허권유지)
<상표>
□ 『단지』 (거절결정불복-인용/2024원2148)
○ 원결정
- ‘단지’는 항아리(보관용기) 의미로, 지정상품(위스키 등 주류)의성질· 보관방법을 나타내는 표장이라 보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해당 → 등록 거절
○ 심판 판단
- ‘단지’는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로 주류와 직접적·일의적 연관없음
- 주류가 일반적으로 단지에 보관·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거래사회에서 주류의 성질·포장 표현으로 사용된 실정도 없음
- 따라서 식별력 인정, 기술적·공익적 독점 제한 사유도 없음
○ 결론
- 원결정 취소
- 출원상표를 다시 심사하도록 환송
□ 『계피부과의원』 (무효심판-기각/2024당959)
○ 청구인 주장
- ‘계(성씨)+피부과의원(업종명)’의 단순 결합으로
- 흔한 성명·보통명칭, 간단·흔한 표장, 식별력 없음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해당 → 무효 주장
○ 심판 판단 - ‘계’는 성씨로 인식될 수 있으나 흔한 성씨에 해당하지 않음
- ‘계’는 다의적 관념을 가지며 표장 전체로 관념 형성 가능
- ‘계피부과의원’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장이라 보기어려움
- 동일·유사 표장의 광범위한 사용 실정이나 공익상 독점 배제 사유없음
○ 결론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무효심판 청구 기각(상표권 유효,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 『소파형 마사지 장치』 (특허취소신청-기각/2025소67)
○ 절차 경과
- 출원일: 2022. 6. 9.
- 등록일: 2025. 2. 26. (등록공고 2025. 3. 6.)
- 취소신청일: 2025. 6. 4.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 취소이유 통지: 2025. 8. 29.
- 특허권자 정정청구: 2025. 10. 23.
○ 쟁점
- 청구항 제1항~제14항이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 1~6)을 결합하면통상의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진보성 여부)
○ 정정 판단 (2025.10.23.자 정정청구 인정)
- 정정 내용: ①인출·인입 시 마사지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를전제로제어, ②지압 부재의 높이를 제어하여 지지부–인출입부 간 간섭방지목적을 명확화
- 명세서 기재 범위 내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
- 권리범위 확장·변경 아님 → 적법
○ 진보성 판단 요지
- 비교대상발명들은 ①마사지 모듈의 승하강 제어, ②마사지 도중인출입시 간섭 방지 제어, ③소파형 구조에서 안전·내구성 문제 해결에대한기술적 과제 인식 및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함
- 선행기술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제어 논리 및효과를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음
○ 결론
- 정정 인정, 청구항 제1항~제14항 모두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기각(특허권유지)
<상표>
□ 『단지』 (거절결정불복-인용/2024원2148)
○ 원결정
- ‘단지’는 항아리(보관용기) 의미로, 지정상품(위스키 등 주류)의성질· 보관방법을 나타내는 표장이라 보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해당 → 등록 거절
○ 심판 판단
- ‘단지’는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로 주류와 직접적·일의적 연관없음
- 주류가 일반적으로 단지에 보관·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거래사회에서 주류의 성질·포장 표현으로 사용된 실정도 없음
- 따라서 식별력 인정, 기술적·공익적 독점 제한 사유도 없음
○ 결론
- 원결정 취소
- 출원상표를 다시 심사하도록 환송
□ 『계피부과의원』 (무효심판-기각/2024당959)
○ 청구인 주장
- ‘계(성씨)+피부과의원(업종명)’의 단순 결합으로
- 흔한 성명·보통명칭, 간단·흔한 표장, 식별력 없음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해당 → 무효 주장
○ 심판 판단 - ‘계’는 성씨로 인식될 수 있으나 흔한 성씨에 해당하지 않음
- ‘계’는 다의적 관념을 가지며 표장 전체로 관념 형성 가능
- ‘계피부과의원’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장이라 보기어려움
- 동일·유사 표장의 광범위한 사용 실정이나 공익상 독점 배제 사유없음
○ 결론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모두 해당하지 않음
- 무효심판 청구 기각(상표권 유효,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첨부파일
소파형 마사지 장치의 특허취소신청.pdf
단지.pdf
계피부과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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