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2-20
조회수
264
<특허>
□ 『마사지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특허취소신청-기각/2024소138)
○ 사건 개요
- 특허 제2690307호에 대한 특허취소신청(결정일: 2026. 1. 21.)
- 결론: 청구항 제1항~제16항, 제18항, 제19항 취소신청 기각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 마사지 드라이브의 실제 위치·움직임을 센서로 감지
- 감지 데이터를 컨트롤러 및 시뮬레이션 모듈로 전송
- 가상 환경(VR 등)에서 실제 드라이브와 동기화된 가상 드라이브를 3D로 표시
- 사용자가 마사지 동작을 직관적으로 확인·분석·조정 가능
○ 취소신청인의 주장
- 비교대상발명 1~4를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
-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위반 주장
○ 주요 선행기술
- 비교대상발명 1: 프로그래밍 가능한 안마의자(중국 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2: 스마트폰 제어형 마사지기(일본 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3: HMD 기반 가상 시술자 영상 제공 마사지기(미국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4: HMD 디바이스(한국 공개특허)
○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1) 공통점
- 마사지 드라이브, 센서, 프로세서 포함 구조는 비교대상발명1과 실질적으로 동일
(2) 차이점
- 차이점 1: 데이터 수신 방식(직접 수신 vs 가상머신 매개 간접수신)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가능
- 차이점 2: 마사지 드라이브의 실제 위치·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구성
- 차이점 3: 실제 드라이브 움직임을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 동기화하여 3D로 재현
○ 차이점 2·3에 대한 판단
- 비교대상발명 1: 동작 상태 정보 표시 수준에 그침
- 비교대상발명 2: 스트레스 센서 기반 제어, 가상 동기화 표시없음
- 비교대상발명 3: 미리 제작된 가상 시술자 영상 재생 방식
- 실제 드라이브의 물리적 위치·움직임을 실시간 3D로 재현하는구성은 개시·암시 없음
- 결합 동기도 인정되지 않음
- 결합 주장 시 사후적 고찰에 해당
→ 차이점 2, 3은 쉽게 극복 불가
○ 제18항·제19항
- 제1항의 주요 구성을 포함하는 방법·장치 발명
-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 인정
○ 제2항~제16항(종속항)
- 제1항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
- 비교대상발명 4도 핵심 구성 개시 없음
- 진보성 부정 사유 없음
○ 결론
- 제1항 포함 전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인정
- 특허취소신청 전부 기각
<상표>
□ 『반듯한정형외과』(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058)
○ 사건 개요
- 사건: 상표등록출원 제119878호 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반듯한정형외과(의원)」(도형 결합)
- 지정상품: 제44류 의료업, 병원업, 정형외과업 등
-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등록불가)
○ 원결정 요지
- ‘반듯한’ → 바르고 훌륭하다는 의미의 성질표시
- ‘정형외과의원’ → 업종 명칭에 불과
-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식별력 부정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 해당
○ 청구인 주장
- ‘반듯한’은 추상적·암시적 표현일 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별력 존재
○ 심판부 판단
가.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여부)
① 판단 기준
-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 평균적 일반 수요자 기준
- 공익상 독점 부적절성 고려
② 구체적 판단
- ‘반듯한’ → “곧고 바르다, 훌륭하다” 의미
- ‘정형외과의원’ → 운동기관 치료 의료기관 의미
- 결합 시 → “곧고 바르게 의료행위를 하는 정형외과” 정도로 인식
- 의료서비스 제공의 품질·태도 등을 직감 가능
- 단순 결합에 불과, 새로운 식별력 없음
→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
나. 제33조 제1항 제7호(식별력 결여 여부)
-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어려움
- 특정인 독점 부적절
- 일반 수요자가 출처 식별 곤란
→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
○ 결론
- 본 상표는 성질표시 상표(제3호), 기타 식별력도 인정하기 어려움(제7호)
- 따라서 등록 불가하므로 심판청구 기각됨
□ 『스마트플러스가전』(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349)
○ 사건 개요
- 사건: 2023년 상표등록출원 제189308호 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스마트플러스가전」
- 지정상품: 제7류·제9류·제11류 가전제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등
-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등록불가)
○ 원결정 요지
- ‘스마트’ → smart의 한글음역, 품질·효능(지능형, 똑똑한) 표시
- ‘플러스’ → plus의 한글음역, 기능·효과 증대 의미
- ‘가전’ → 가정용 전기제품 의미(업종·상품 표시)
- 전체적으로 단순 결합,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없음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 청구인 주장
- 영어 음역과 한글 단어의 독특한 결합
- ‘smart’는 다양한 의미 보유 → 직감적 의미 아님
- ‘smart+보통명사’, ‘plus+보통명사’ 등록 사례 존재하므로 최종 식별력 인정되어야 함
○ 심판부 판단
가.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여부)
① 판단 기준
-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실정 고려
- 공익상 독점 부적절성
② 구체적 판단
- ‘스마트 가전’ → “인터넷 기능을 갖춘 똑똑한 가전”이라는 시사상식용어
- ‘플러스’ → 기능·효능 증대 의미
- 전체적으로 → “스마트 기능이 더해진 가전”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효능을 직감 가능
→ 성질표시 상표 해당
나. 제33조 제1항 제7호(식별력 결여 여부)
- 기술적·성질표시 용어의 단순 결합
-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어려움
- 공익상 독점 부적절
- 일반 수요자가 특정 출처 인식 곤란
→ 식별력 부정
○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스마트’의 다의성 주장 → 전자·가전 분야에서는 “지능형” 의미로직감
- 결합의 독창성 주장 → 단순 결합에 불과
- 기존 등록례 주장 → 개별 판단 원칙, 선례는 구속력 없음
→ 청구인 주장 배척
○ 결론
- 본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시
-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 해당
- 따라서 등록 불가하므로 심판청구 기각됨
□ 『마사지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특허취소신청-기각/2024소138)
○ 사건 개요
- 특허 제2690307호에 대한 특허취소신청(결정일: 2026. 1. 21.)
- 결론: 청구항 제1항~제16항, 제18항, 제19항 취소신청 기각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 마사지 드라이브의 실제 위치·움직임을 센서로 감지
- 감지 데이터를 컨트롤러 및 시뮬레이션 모듈로 전송
- 가상 환경(VR 등)에서 실제 드라이브와 동기화된 가상 드라이브를 3D로 표시
- 사용자가 마사지 동작을 직관적으로 확인·분석·조정 가능
○ 취소신청인의 주장
- 비교대상발명 1~4를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
-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위반 주장
○ 주요 선행기술
- 비교대상발명 1: 프로그래밍 가능한 안마의자(중국 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2: 스마트폰 제어형 마사지기(일본 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3: HMD 기반 가상 시술자 영상 제공 마사지기(미국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4: HMD 디바이스(한국 공개특허)
○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1) 공통점
- 마사지 드라이브, 센서, 프로세서 포함 구조는 비교대상발명1과 실질적으로 동일
(2) 차이점
- 차이점 1: 데이터 수신 방식(직접 수신 vs 가상머신 매개 간접수신)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가능
- 차이점 2: 마사지 드라이브의 실제 위치·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구성
- 차이점 3: 실제 드라이브 움직임을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 동기화하여 3D로 재현
○ 차이점 2·3에 대한 판단
- 비교대상발명 1: 동작 상태 정보 표시 수준에 그침
- 비교대상발명 2: 스트레스 센서 기반 제어, 가상 동기화 표시없음
- 비교대상발명 3: 미리 제작된 가상 시술자 영상 재생 방식
- 실제 드라이브의 물리적 위치·움직임을 실시간 3D로 재현하는구성은 개시·암시 없음
- 결합 동기도 인정되지 않음
- 결합 주장 시 사후적 고찰에 해당
→ 차이점 2, 3은 쉽게 극복 불가
○ 제18항·제19항
- 제1항의 주요 구성을 포함하는 방법·장치 발명
-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 인정
○ 제2항~제16항(종속항)
- 제1항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
- 비교대상발명 4도 핵심 구성 개시 없음
- 진보성 부정 사유 없음
○ 결론
- 제1항 포함 전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인정
- 특허취소신청 전부 기각
<상표>
□ 『반듯한정형외과』(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058)
○ 사건 개요
- 사건: 상표등록출원 제119878호 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반듯한정형외과(의원)」(도형 결합)
- 지정상품: 제44류 의료업, 병원업, 정형외과업 등
-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등록불가)
○ 원결정 요지
- ‘반듯한’ → 바르고 훌륭하다는 의미의 성질표시
- ‘정형외과의원’ → 업종 명칭에 불과
-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식별력 부정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 해당
○ 청구인 주장
- ‘반듯한’은 추상적·암시적 표현일 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별력 존재
○ 심판부 판단
가.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여부)
① 판단 기준
-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 평균적 일반 수요자 기준
- 공익상 독점 부적절성 고려
② 구체적 판단
- ‘반듯한’ → “곧고 바르다, 훌륭하다” 의미
- ‘정형외과의원’ → 운동기관 치료 의료기관 의미
- 결합 시 → “곧고 바르게 의료행위를 하는 정형외과” 정도로 인식
- 의료서비스 제공의 품질·태도 등을 직감 가능
- 단순 결합에 불과, 새로운 식별력 없음
→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
나. 제33조 제1항 제7호(식별력 결여 여부)
-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어려움
- 특정인 독점 부적절
- 일반 수요자가 출처 식별 곤란
→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
○ 결론
- 본 상표는 성질표시 상표(제3호), 기타 식별력도 인정하기 어려움(제7호)
- 따라서 등록 불가하므로 심판청구 기각됨
□ 『스마트플러스가전』(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349)
○ 사건 개요
- 사건: 2023년 상표등록출원 제189308호 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스마트플러스가전」
- 지정상품: 제7류·제9류·제11류 가전제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등
-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등록불가)
○ 원결정 요지
- ‘스마트’ → smart의 한글음역, 품질·효능(지능형, 똑똑한) 표시
- ‘플러스’ → plus의 한글음역, 기능·효과 증대 의미
- ‘가전’ → 가정용 전기제품 의미(업종·상품 표시)
- 전체적으로 단순 결합,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없음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 청구인 주장
- 영어 음역과 한글 단어의 독특한 결합
- ‘smart’는 다양한 의미 보유 → 직감적 의미 아님
- ‘smart+보통명사’, ‘plus+보통명사’ 등록 사례 존재하므로 최종 식별력 인정되어야 함
○ 심판부 판단
가.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여부)
① 판단 기준
-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실정 고려
- 공익상 독점 부적절성
② 구체적 판단
- ‘스마트 가전’ → “인터넷 기능을 갖춘 똑똑한 가전”이라는 시사상식용어
- ‘플러스’ → 기능·효능 증대 의미
- 전체적으로 → “스마트 기능이 더해진 가전”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효능을 직감 가능
→ 성질표시 상표 해당
나. 제33조 제1항 제7호(식별력 결여 여부)
- 기술적·성질표시 용어의 단순 결합
-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어려움
- 공익상 독점 부적절
- 일반 수요자가 특정 출처 인식 곤란
→ 식별력 부정
○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스마트’의 다의성 주장 → 전자·가전 분야에서는 “지능형” 의미로직감
- 결합의 독창성 주장 → 단순 결합에 불과
- 기존 등록례 주장 → 개별 판단 원칙, 선례는 구속력 없음
→ 청구인 주장 배척
○ 결론
- 본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시
-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 해당
- 따라서 등록 불가하므로 심판청구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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