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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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2-20
조회수
264
<특허>

□ 『마사지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특허취소신청-기각/2024138)
 ○ 사건 개요
  - 특허 제2690307호에 대한 특허취소신청(결정일: 2026. 1. 21.)
  - 결론: 청구항 제1~16, 18, 19항 취소신청 기각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 마사지 드라이브의 실제 위치·움직임을 센서로 감지
  - 감지 데이터를 컨트롤러 및 시뮬레이션 모듈로 전송
  - 가상 환경(VR )에서 실제 드라이브와 동기화된 가상 드라이브를 3D로 표시
  - 사용자가 마사지 동작을 직관적으로 확인·분석·조정 가능

 ○ 취소신청인의 주장
  - 비교대상발명 1~4를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
  - 특허법 제29조 제2(진보성) 위반 주장

 ○ 주요 선행기술
  - 비교대상발명 1: 프로그래밍 가능한 안마의자(중국 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2: 스마트폰 제어형 마사지기(일본 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3: HMD 기반 가상 시술자 영상 제공 마사지기(미국공개특허)
  - 비교대상발명 4: HMD 디바이스(한국 공개특허)

 ○ 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1) 공통점
   - 마사지 드라이브, 센서, 프로세서 포함 구조는 비교대상발명1과 실질적으로 동일
  (2) 차이점
   - 차이점 1: 데이터 수신 방식(직접 수신 vs 가상머신 매개 간접수신)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가능
   - 차이점 2: 마사지 드라이브의 실제 위치·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구성
   - 차이점 3: 실제 드라이브 움직임을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 동기화하여 3D로 재현

 ○ 차이점 2·3에 대한 판단
  - 비교대상발명 1: 동작 상태 정보 표시 수준에 그침
  - 비교대상발명 2: 스트레스 센서 기반 제어, 가상 동기화 표시없음
  - 비교대상발명 3: 미리 제작된 가상 시술자 영상 재생 방식
  - 실제 드라이브의 물리적 위치·움직임을 실시간 3D로 재현하는구성은 개시·암시 없음
  - 결합 동기도 인정되지 않음
  - 결합 주장 시 사후적 고찰에 해당
   → 차이점 2, 3은 쉽게 극복 불가

 ○ 18·19
  - 1항의 주요 구성을 포함하는 방법·장치 발명
  - 동일한 이유로 진보성 인정

 ○ 2~16(종속항)
  - 1항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
  - 비교대상발명 4도 핵심 구성 개시 없음
  - 진보성 부정 사유 없음

 ○ 결론
  - 1항 포함 전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인정
  - 특허취소신청 전부 기각


<상표>
□ 『반듯한정형외과(거절결정불복-기각/20241058)
 ○ 사건 개요
  - 사건: 상표등록출원 제119878호 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반듯한정형외과(의원)(도형 결합)
  - 지정상품: 44류 의료업, 병원업, 정형외과업 등
  -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등록불가)

 ○ 원결정 요지
  - ‘반듯한바르고 훌륭하다는 의미의 성질표시
  - ‘정형외과의원업종 명칭에 불과
  -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식별력 부정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7호 해당

 ○ 청구인 주장
  - ‘반듯한은 추상적·암시적 표현일 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별력 존재

 ○ 심판부 판단
  가. 33조 제1항 제3(성질표시 여부)
   ① 판단 기준
    -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 평균적 일반 수요자 기준
    - 공익상 독점 부적절성 고려
  ② 구체적 판단
    - ‘반듯한곧고 바르다, 훌륭하다의미
    - ‘정형외과의원운동기관 치료 의료기관 의미
    - 결합 시 곧고 바르게 의료행위를 하는 정형외과정도로 인식
    - 의료서비스 제공의 품질·태도 등을 직감 가능
    - 단순 결합에 불과, 새로운 식별력 없음
    →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
 나. 33조 제1항 제7(식별력 결여 여부)
   -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어려움
   - 특정인 독점 부적절
   - 일반 수요자가 출처 식별 곤란
    →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

 ○ 결론
  - 본 상표는 성질표시 상표(3), 기타 식별력도 인정하기 어려움(7)
  - 따라서 등록 불가하므로 심판청구 기각됨


□ 『스마트플러스가전(거절결정불복-기각/20241349)
 ○ 사건 개요
  - 사건: 2023년 상표등록출원 제189308호 거절결정불복
  - 출원상표: 스마트플러스가전
  - 지정상품: 7·9·11류 가전제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등
  -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등록불가)


 ○ 원결정 요지
  - ‘스마트smart의 한글음역, 품질·효능(지능형, 똑똑한) 표시
  - ‘플러스plus의 한글음역, 기능·효과 증대 의미
  - ‘가전가정용 전기제품 의미(업종·상품 표시)
  - 전체적으로 단순 결합,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없음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 청구인 주장
  - 영어 음역과 한글 단어의 독특한 결합
  - ‘smart’는 다양한 의미 보유 직감적 의미 아님
  - ‘smart+보통명사’, ‘plus+보통명사등록 사례 존재하므로 최종 식별력 인정되어야 함

 ○ 심판부 판단
  가. 33조 제1항 제3(성질표시 여부)
   ① 판단 기준
    -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실정 고려
    - 공익상 독점 부적절성
   ② 구체적 판단
    - ‘스마트 가전인터넷 기능을 갖춘 똑똑한 가전이라는 시사상식용어
   - ‘플러스기능·효능 증대 의미
    - 전체적으로 스마트 기능이 더해진 가전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효능을 직감 가능
     → 성질표시 상표 해당
  나. 33조 제1항 제7(식별력 결여 여부)
    - 기술적·성질표시 용어의 단순 결합
    - 출처표시로 인식되기 어려움
    - 공익상 독점 부적절
    - 일반 수요자가 특정 출처 인식 곤란
     → 식별력 부정

 ○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스마트의 다의성 주장 전자·가전 분야에서는 지능형의미로직감
  - 결합의 독창성 주장 단순 결합에 불과
  - 기존 등록례 주장 개별 판단 원칙, 선례는 구속력 없음
   → 청구인 주장 배척

 ○ 결론
  - 본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시
  -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7호 해당
  - 따라서 등록 불가하므로 심판청구 기각됨

 
첨부파일
마사지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pdf 반듯한정형외과.pdf 스마트플러스가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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