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일체형 임플란트』 (특허무효-인용/2025당1279)
1. 사건 개요
ㅇ 대상: 특허 제1388846호 「일체형 임플란트」
ㅇ 쟁점: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ㅇ 결론: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한 특허 무효
2. 판단 개요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구성상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해당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3. 주요 판단 내용
가. 구성 대비 및 차이점
| 구분 | 내용 | 심판원 판단 |
|---|---|---|
| 차이점 1 | 중앙홀 깊이(1.5~15mm) | 단순 수치한정으로서 기술적 의의 미흡 |
| 차이점 2 | 중앙홀 거리(0.2~3mm) | 통상의 설계 변경 범위에 해당 |
| 차이점 3 | 보철부 높이 및 테이퍼 형상 |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 도출 가능 |
나. 종합 판단
ㅇ 상기 차이점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 실험 또는 설계 변경을 통해 쉽게 도출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됨
ㅇ 또한, 해당 구성으로 인한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음
4. 청구항별 판단
| 청구항 | 판단근거 | 결론 |
|---|---|---|
| 제3항 | 선행발명 1 | 진보성 부정 |
| 제4~6항 | 선행발명 1 | 진보성 부정 |
| 제7항 | 선행발명 1, 2 결합 | 진보성 부정 |
5. 결론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대비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에 따라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 특허 전체가 아닌 청구항별로 무효가 가능
<상표>
□ 『어묵버거』(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2079)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어묵버거」(제40-2024-17087호)
ㅇ 쟁점: 식별력 인정 여부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본질적 식별력 여부
| 구분 | 내용 |
|---|---|
| 상표 구성 | ‘어묵’ + ‘버거’ |
| 의미 | 어묵이 포함된 햄버거 |
| 판단 | 상품의 원재료·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
⇒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여부
| 판단요소 | 내용 | 평가 |
|---|---|---|
| 사용 기간 | 약 4년 미만 | 부족 |
| 영업규모 | 2개 매장 운영 | 제한적 |
| 광고·홍보 | 일부 존재 | 규모·지속성 불충분 |
| 언론보도 | 소수 | 부족 |
| 시장 영향력 | 입증자료 없음 | 판단 곤란 |
⇒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될 수준이 아니므로, 식별력 취득 불인정
3. 결론
ㅇ 해당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본질적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음
ㅇ 따라서, 거절결정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함
* 핵심요지: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용 실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예외 인정도 곤란함
□ 『티르티르』(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2320)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티르티르」(제40-2019-127318호)
ㅇ 쟁점: 선사용상표(티르리르)와의 유사 여부 및 부정한 목적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 구분 | 내용 |
|---|---|
| 사용 시기 | 2010년경부터 사용 |
| 인지도 | 2017년경 이미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 |
| 시장 현황 | 다수 매장 운영 및 상당한 매출·광고 실적 *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2017년 5억여원, 2018년 9천5백여만원, 2019년에는 5억여원을 지출/매출액: 2018년 139억원, 2019년 219억원 |
⇒ 출원 당시에도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인정
나. 상표 유사 여부
| 구분 | 내용 |
|---|---|
| 외관 | 일부 차이 존재 |
| 관념 | 비교 곤란(조어) |
| 호칭 | '티르티르' ↔ '티르리르' |
다. 부정한 목적 요부
| 판단 요소 | 내용 |
|---|---|
| 선사용상표 인식 가능성 |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인지 가능 |
| 출원 경위 | 선사용상표 출원과 근접한 시기 |
| 사업 준비 여부 | 지정상품 사용 입증 부족 |
| 관련성 | 상품(귀금속류 악세서리 등) 간 경제적 견련성 인정 가능 |
⇒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 인정
3. 종합 판단
ㅇ 선사용상표는 이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태이며, 출원상표는 이와 유사하고, 출원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됨
ㅇ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
4. 결론
ㅇ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유사상표에 해당하므로거절결정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 핵심 요지: 이미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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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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