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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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일체형 임플란트, 어묵버거, 티르티르)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1522

<특허>

 

□ 『일체형 임플란트(특허무효-인용/2025당1279)

 

1. 사건 개요

ㅇ 대상: 특허 제1388846호 「일체형 임플란트」

ㅇ 쟁점: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

ㅇ 결론: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한 특허 무효

 

2. 판단 개요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구성상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해당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3. 주요 판단 내용

 

가. 구성 대비 및 차이점

구성 대비 및 차이점

구분, 내용, 심판원 판단 순으로 구성

구분 내용 심판원 판단
차이점 1 중앙홀 깊이(1.5~15mm) 단순 수치한정으로서 기술적 의의 미흡
차이점 2 중앙홀 거리(0.2~3mm) 통상의 설계 변경 범위에 해당
차이점 3 보철부 높이 및 테이퍼 형상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 도출 가능
 

나. 종합 판단

ㅇ 상기 차이점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 실험 또는 설계 변경을 통해 쉽게 도출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됨

ㅇ 또한, 해당 구성으로 인한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음

 

4. 청구항별 판단

청구항별 판단

청구항, 판단근거, 결론 순으로 구성

청구항 판단근거 결론
제3항 선행발명 1 진보성 부정
제4~6항 선행발명 1 진보성 부정
제7항 선행발명 1, 2 결합 진보성 부정
 

5. 결론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대비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

ㅇ 이에 따라 청구항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 특허 전체가 아닌 청구항별로 무효가 가능

 

<상표>

 

『어묵버거』(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2079)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어묵버거」(제40-2024-17087호)

ㅇ 쟁점: 식별력 인정 여부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본질적 식별력 여부

본질적 식별력 여부

구분 및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상표 구성 ‘어묵’ + ‘버거’
의미 어묵이 포함된 햄버거
판단 상품의 원재료·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여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여부

판단요소, 내용, 평가로 구성된 표

판단요소 내용 평가
사용 기간 약 4년 미만 부족
영업규모 2개 매장 운영 제한적
광고·홍보 일부 존재 규모·지속성 불충분
언론보도 소수 부족
시장 영향력 입증자료 없음 판단 곤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될 수준이 아니므로, 식별력 취득 불인정

 

3. 결론

ㅇ 해당 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본질적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음

ㅇ 따라서, 거절결정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함

* 핵심요지: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고, 사용 실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예외 인정도 곤란함

 

『티르티르』(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2320)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티르티르」(제40-2019-127318호)

ㅇ 쟁점: 선사용상표(티르리르)와의 유사 여부 및 부정한 목적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사용 시기 2010년경부터 사용
인지도 2017년경 이미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
시장 현황 다수 매장 운영 및 상당한 매출·광고 실적 *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2017년 5억여원, 2018년 9천5백여만원, 2019년에는 5억여원을 지출/매출액: 2018년 139억원, 2019년 219억원

⇒ 출원 당시에도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인정

 

나. 상표 유사 여부

상표 유사 여부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외관 일부 차이 존재
관념 비교 곤란(조어)
호칭 '티르티르' ↔ '티르리르'
 

다. 부정한 목적 요부

부정한 목적 요부

판단 요소, 내용으로 구성된 표

판단 요소 내용
선사용상표 인식 가능성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인지 가능
출원 경위 선사용상표 출원과 근접한 시기
사업 준비 여부 지정상품 사용 입증 부족
관련성 상품(귀금속류 악세서리 등) 간 경제적 견련성 인정 가능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 인정

 

3. 종합 판단

선사용상표이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태이며, 출원상표는 이와 유사하고, 출원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목적이 인정

ㅇ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

 

4. 결론

ㅇ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유사상표에 해당하므로거절결정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 핵심 요지: 이미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이 제한됨

첨부파일
1. 일체형 임플란트(One body implant).pdf 2. 어묵버거.pdf 3. 티르티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