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스쿼트 보조장치, 오백원, 전설의 패치)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1076
<특허>
□ 『스쿼트 보조 장치』(거절걸정불복-인용/2026원208)
1. 사건 개요
ㅇ 대상: 「스쿼트 보조 장치」(특허출원 제10-2023-50237호)
ㅇ 쟁점: 진보성 인정 여부
ㅇ 결론: 취소환송(거절결정 취소)
2. 발명 내용
가. 기본 구성
나. 핵심 기술 구성
다. 기술적 효과
ㅇ 2축 가변 저항력 모듈을 통해 하체 관절 운동에 맞춤형 저항을 제공하는착용형 운동 보조 장치
- 스쿼트 동작 시 관절 움직임에 따라 가변적 저항 제공
- 사용자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근력 강화 가능
- 별도 전력 없이 수동적 구조로 안정성 확보
3. 주요 판단
가. 선행발명 대비 구성 관계
나. 차이점 및 기술적 특징
⇒ 2축 가변 저항력 모듈을 통한 수동 저항 구조
다. 결합 용이성 여부
4. 종합 판단
ㅇ 핵심 구성(가변 저항 모듈)은 선행기술에 개시되지 않음
ㅇ 선행발명 간 기술적 목적 및 구조가 상이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진보성 인정
5. 결론
ㅇ 원결정(진보성 부정)은 타당하지 않음, 취소환송
* 핵심요지: 기술적 목적과 구동 원리가 상이한 선행기술의 단순 결합으로는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됨
<상표>
□ 『오백원』(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815)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오백원」(제40-2022-186641호)
ㅇ 쟁점: 식별력 유무(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상표의 성격
ㅇ 판단: 가격 또는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표장
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ㅇ 판단: 상품·서비스의 가격표시로 인식되는 기술적 표장(성질표시)
다. 식별력 여부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 종합 판단
ㅇ 해당 상표는 가격표시로 널리 사용되는 화폐 단위로서 누구나 사용할필요가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하기 어려움
5. 결론
ㅇ 거절결정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 핵심요지: 가격 또는 화폐 단위를 그대로 표시한 표장은 공익상 독점이 허용되지 않으며,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전설의 패치』(무효-인용/2025당1137)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전설의 패치」(상표등록 제2139613호)
ㅇ 쟁점: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및 부정한 목적 여부
ㅇ 결론: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인용)
2. 주요 판단
가. 선사용상표(
)의 인지도
ㅇ 판단: ’24.1.12.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
나. 상표 유사 여부
ㅇ 판단: 표장 유사
다. 지정상품 관계
라. 부정한 목적 여부
3. 기타 판단
ㅇ 사용의사 부존재(상표법 제3조): 불인정
ㅇ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불인정(식별력 인정)
ㅇ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인정
4. 결론
ㅇ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인용)
* 핵심 요지: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경우 상표등록은 무효
□ 『스쿼트 보조 장치』(거절걸정불복-인용/2026원208)
1. 사건 개요
ㅇ 대상: 「스쿼트 보조 장치」(특허출원 제10-2023-50237호)
ㅇ 쟁점: 진보성 인정 여부
ㅇ 결론: 취소환송(거절결정 취소)
2. 발명 내용
가. 기본 구성
| 구분 | 내용 |
| 착용 구조 | 허리, 고관절, 무릎, 정강이에 장착되는 착용형 장치 |
| 연결 구조 | 상부·중간·하부 연결바로 각 부위를 연동 |
| 작동 방식 | 관절 움직임에 따라 저항력을 제공하여 근력 강화 보조 |
나. 핵심 기술 구성
| 구성요소 | 내용 | 특징 |
| 상부 저항 모듈 | 고관절 부위 장착 | 굽힘·신전* 시 저항 제공 |
| 하부 저항 모듈 | 무릎 부위 장착 | 관절 운동에 저항 제공 |
| 저항 방식 | 스프링, 유압, 공압 등 다양한 방식 | 수동 저항(passive resistance) |
| 조절 기능 | 좌우 독립적 저항 조정 가능 | 사용자 맞춤형 설정 |
* 신전: 접혀 있던 관절을 다시 펴는 동작
다. 기술적 효과
ㅇ 2축 가변 저항력 모듈을 통해 하체 관절 운동에 맞춤형 저항을 제공하는착용형 운동 보조 장치
- 스쿼트 동작 시 관절 움직임에 따라 가변적 저항 제공
- 사용자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근력 강화 가능
- 별도 전력 없이 수동적 구조로 안정성 확보
3. 주요 판단
가. 선행발명 대비 구성 관계
| 구분 | 내용 | 판단 |
| 기본 구조 | 착용형 운동 보조 장치 | 선행발명과 일부 공통 |
| 연결 구조 | 프레임 및 연결바 | 실질적으로 유사 |
| 핵심 구성 | 가변 저항력 모듈 | 선행발명에 없음 |
⇒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핵심 기술에서 차이 존재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 비교대상발명 1 |
나. 차이점 및 기술적 특징
| 차이점 | 내용 | 특징 |
| 차이점1 | 고관절용 저항 모듈 | 가변 저항 제공 |
| 차이점2 | 무릎용 저항 모듈 | 가변 저항 제공 |
| 차이점3 | 저항력 조정 기능 | 사용자 맞춤 조절 가능 |
다. 결합 용이성 여부
| 판단요소 | 내용 | 판단 |
| 기술 목적 | 근력 강화 vs 보행 보조 | 상이 |
| 구동 방식 | 수동 저항 vs 능동 구동 | 상이 |
| 결합 가능성 | 구조 변경 필요 | 용이하지 않음 |
| 설계 난이도 | 추가 설계 필요 | 높음 |
⇒ 선행발명 1은 수동 연동 구조, 선행발명 2·3은 능동 구동 구조로 기술개념이 상이하여 단순 결합 곤란
4. 종합 판단
ㅇ 핵심 구성(가변 저항 모듈)은 선행기술에 개시되지 않음
ㅇ 선행발명 간 기술적 목적 및 구조가 상이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진보성 인정
5. 결론
ㅇ 원결정(진보성 부정)은 타당하지 않음, 취소환송
* 핵심요지: 기술적 목적과 구동 원리가 상이한 선행기술의 단순 결합으로는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됨
<상표>
□ 『오백원』(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815)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오백원」(제40-2022-186641호)
ㅇ 쟁점: 식별력 유무(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상표의 성격
| 구분 | 내용 |
| 표장 구성 | |
| 일반적 의미 | 대한민국 통화 단위 |
| 거래상 사용 | 상품·서비스 가격 표시로 널리 사용 |
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 구분 | 내용 |
| 지정상품 | 쇼핑몰업, 빵·커피 소매업 등 |
| 인식 가능성 | 가격표시로 인식 가능 |
| 거래 실정 | 실제 다양한 서비스에서 가격으로 사용 |
다. 식별력 여부
| 판단요소 | 내용 | 판단 |
| 기술적 표장 여부 | 가격표시 단위 | 해당 |
| 공익성 | 누구나 사용 필요 | 높음 |
| 출처 식별 가능성 | 특정인 표시 곤란 | 없음 |
ㅇ 판단: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식별력 없음)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내용 | 판단 |
| ‘오백원’의 가치가 미미하여 암시적 표장에 해당 | 식별력 판단과 무관 |
| 유사 등록 사례(천원, 천원차 등) 존재 | 개별 판단 원칙상 영향 없음 |
4. 종합 판단
ㅇ 해당 상표는 가격표시로 널리 사용되는 화폐 단위로서 누구나 사용할필요가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하기 어려움
5. 결론
ㅇ 거절결정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 핵심요지: 가격 또는 화폐 단위를 그대로 표시한 표장은 공익상 독점이 허용되지 않으며,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전설의 패치』(무효-인용/2025당1137)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전설의 패치」(상표등록 제2139613호)
ㅇ 쟁점: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및 부정한 목적 여부
ㅇ 결론: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인용)
2. 주요 판단
가. 선사용상표(
| 구분 | 내용 |
| 사용 시기 | 2021년부터 사용 |
| 판매·유통 | 온라인 쇼핑몰, 약국 체인, 대형마트 등 |
| 광고 실적 | 약 2억 6,500만 원 광고 집행 |
| 소비자 반응 | 리뷰·검색·노출 다수 |
나. 상표 유사 여부
| 구분 | 내용 |
| 비교 대상 | “ |
| 외관 | 서체 및 배열 유사 |
| 관념 | 동일(‘전설의 패치’) |
| 호칭 | 동일 |
다. 지정상품 관계
| 구분 | 내용 |
| 등록상표( |
“의료용 패치, 파스 등 |
| 선사용상표( |
신체 부착형 파스 |
| 관계 | 용도·형태 유사 |
ㅇ 판단: 상품 유사 및 견련성 인정
라. 부정한 목적 여부
| 판단요소 | 내용 |
| 선사용상표 인식 가능성 | 충분 |
| 상표 유사성 | 매우 높음 |
| 출원상표 실제 사용 여부 | 사용 입증 부족(판매 증거 부족) |
ㅇ 판단: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 인정
3. 기타 판단
ㅇ 사용의사 부존재(상표법 제3조): 불인정
ㅇ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불인정(식별력 인정)
ㅇ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인정
4. 결론
ㅇ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인용)
* 핵심 요지: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경우 상표등록은 무효
첨부파일
스쿼트 보조 장치(Squat supporting apparatus).pdf
오백원.pdf
전설의 패치.pdf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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