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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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스쿼트 보조장치, 오백원, 전설의 패치)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1076
<특허>

□ 『스쿼트 보조 장치』(거절걸정불복-인용/2026원208)
1. 사건 개요
 ㅇ 대상: 「스쿼트 보조 장치」(특허출원 제10-2023-50237호)
 ㅇ 쟁점: 진보성 인정 여부
 ㅇ 결론: 취소환송(거절결정 취소)

2. 발명 내용
 가. 기본 구성
구분 내용
착용 구조 허리, 고관절, 무릎, 정강이에 장착되는 착용형 장치
연결 구조 상부·중간·하부 연결바로 각 부위를 연동
작동 방식 관절 움직임에 따라 저항력을 제공하여 근력 강화 보조
 

 나. 핵심 기술 구성
구성요소 내용 특징
상부 저항 모듈 고관절 부위 장착 굽힘·신전* 시 저항 제공
하부 저항 모듈 무릎 부위 장착 관절 운동에 저항 제공
저항 방식 스프링, 유압, 공압 등 다양한 방식 수동 저항(passive resistance)
조절 기능 좌우 독립적 저항 조정 가능 사용자 맞춤형 설정
* 신전: 접혀 있던 관절을 다시 펴는 동작

다. 기술적 효과
 ㅇ 2축 가변 저항력 모듈을 통해 하체 관절 운동에 맞춤형 저항을 제공하는착용형 운동 보조 장치
   - 스쿼트 동작 시 관절 움직임에 따라 가변적 저항 제공
   - 사용자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근력 강화 가능
   - 별도 전력 없이 수동적 구조로 안정성 확보

3. 주요 판단
 가. 선행발명 대비 구성 관계
구분 내용 판단
기본 구조 착용형 운동 보조 장치 선행발명과 일부 공통
연결 구조 프레임 및 연결바 실질적으로 유사
핵심 구성 가변 저항력 모듈 선행발명에 없음
⇒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핵심 기술에서 차이 존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비교대상발명 1

나. 차이점 및 기술적 특징
차이점 내용 특징
차이점1 고관절용 저항 모듈 가변 저항 제공
차이점2 무릎용 저항 모듈 가변 저항 제공
차이점3 저항력 조정 기능 사용자 맞춤 조절 가능
⇒ 2축 가변 저항력 모듈을 통한 수동 저항 구조

다. 결합 용이성 여부
판단요소 내용 판단
기술 목적 근력 강화 vs 보행 보조 상이
구동 방식 수동 저항 vs 능동 구동 상이
결합 가능성 구조 변경 필요 용이하지 않음
설계 난이도 추가 설계 필요 높음
⇒ 선행발명 1은 수동 연동 구조, 선행발명 2·3은 능동 구동 구조로 기술개념이 상이하여 단순 결합 곤란

4. 종합 판단
 ㅇ 핵심 구성(가변 저항 모듈)은 선행기술에 개시되지 않음
 ㅇ 선행발명 간 기술적 목적 및 구조가 상이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진보성 인정

5. 결론
ㅇ 원결정(진보성 부정)은 타당하지 않음, 취소환송
 * 핵심요지: 기술적 목적과 구동 원리가 상이한 선행기술의 단순 결합으로는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됨


<상표>
□ 『오백원』(거절결정불복-기각/2024원1815)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오백원」(제40-2022-186641호)
 ㅇ 쟁점: 식별력 유무(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ㅇ 결론: 심판청구 기각(거절결정 유지)

2. 주요 판단
가. 상표의 성격
구분 내용
표장 구성
일반적 의미 대한민국 통화 단위
거래상 사용 상품·서비스 가격 표시로 널리 사용
 
 ㅇ 판단: 가격 또는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표장

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구분 내용
지정상품 쇼핑몰업, ·커피 소매업 등
인식 가능성 가격표시로 인식 가능
거래 실정 실제 다양한 서비스에서 가격으로 사용
 ㅇ 판단: 상품·서비스의 가격표시로 인식되는 기술적 표장(성질표시)

다. 식별력 여부
판단요소 내용 판단
기술적 표장 여부 가격표시 단위 해당
공익성 누구나 사용 필요 높음
출처 식별 가능성 특정인 표시 곤란 없음
 ㅇ 판단: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식별력 없음)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판단
오백원의 가치가 미미하여 암시적 표장에 해당 식별력 판단과 무관
유사 등록 사례(천원, 천원차 등) 존재 개별 판단 원칙상 영향 없음

4. 종합 판단
 ㅇ 해당 상표는 가격표시로 널리 사용되는 화폐 단위로서 누구나 사용할필요가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하기 어려움

5. 결론
 ㅇ 거절결정은 정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 핵심요지: 가격 또는 화폐 단위를 그대로 표시한 표장은 공익상 독점이 허용되지 않으며,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전설의 패치』(무효-인용/2025당1137)
1. 사건 개요
 ㅇ 대상: 상표 「전설의 패치」(상표등록 제2139613호)
 ㅇ 쟁점: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및 부정한 목적 여부
 ㅇ 결론: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인용)

2. 주요 판단
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구분 내용
사용 시기 2021년부터 사용
판매·유통 온라인 쇼핑몰, 약국 체인, 대형마트 등
광고 실적 26,500만 원 광고 집행
소비자 반응 리뷰·검색·노출 다수
 ㅇ 판단: ’24.1.12.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

나. 상표 유사 여부
구분 내용
비교 대상 vs“ (선사용 상표)
외관 서체 및 배열 유사
관념 동일(‘전설의 패치’)
호칭 동일
 ㅇ 판단: 표장 유사

다. 지정상품 관계
구분 내용
등록상표( ) 상품 의료용 패치, 파스 등
선사용상표( ) 상품 신체 부착형 파스
관계 용도·형태 유사
 ㅇ 판단: 상품 유사 및 견련성 인정

라. 부정한 목적 여부
판단요소 내용
선사용상표 인식 가능성 충분
상표 유사성 매우 높음
출원상표 실제 사용 여부 사용 입증 부족(판매 증거 부족)
 ㅇ 판단: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 인정

3. 기타 판단
 ㅇ 사용의사 부존재(상표법 제3조): 불인정
 ㅇ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불인정(식별력 인정)
 ㅇ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인정

4. 결론
 ㅇ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인용)
  * 핵심 요지: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경우 상표등록은 무효
첨부파일
스쿼트 보조 장치(Squat supporting apparatus).pdf 오백원.pdf 전설의 패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