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해안가 세족장, 오디북, 미슐램)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1333
<특허>
□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기각/2024당3157)
1. 사건 개요
ㅇ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ㅇ 대상: 특허 제2665479호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
ㅇ 쟁점: 확인대상발명(세족시설)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ㅇ 결론: 권리범위 불포함 → 심판청구 기각
2. 판단구조
ㅇ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권리범위 포함 인정
ㅇ 일부 구성이라도 상이하면 전체 동일성 부정
3. 구성 대비 결과
4. 주요 판단 내용
ㅇ 동일·균등 인정 부분
-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 1~6, 8~10은 기능과 효과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인정,
- 특히 구성 8의 경우 단면 형상이 다르더라도 배수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균등으로 인정되었고, 금반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자기가 과거에 한 주장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전에 권리 좁혀놓고 나중에 다시 넓혔다고 주장)
ㅇ 핵심 차이(구성 7)
- 특허발명: 물품 보관을 위한 선반형 수납대
- 확인대상발명:· 배관 은폐 및 구조 보강용 철판 구조물
- 판단: 목적, 구조, 효과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하지 않음(균등한 구성이 아님)
5. 결론
ㅇ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충족되어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구성 7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부정
ㅇ 따라서 심판부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심판청구 기각
* 수납대(구성 7)의 목적·기능 차이로 인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상표>
□ 『
』(거절결정불복-인용/2024원2664)
1. 사건 개요
ㅇ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
ㅇ 대상: 상표출원 「audibook(오디북)」
ㅇ 쟁점: 해당 표장이 기술적 표장(제33조 1항 3호) 또는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결론: 식별력 인정되어, 거절결정 취소
2. 원결정 vs 심판부 판단 비교
3. 판단기준
ㅇ 상품의 성질 표시 여부: 상품의 품질, 용도, 효능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나타내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됨
ㅇ 식별력 여부: 일반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됨
4. 주요 판단 내용
가. 표장의 의미에 대한 판단
ㅇ 해당 상표는 ‘오디’와 ‘북’이 결합된 형태로 보일 수 있음
ㅇ 그러나 ‘audibook’ 또는 ‘오디북’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며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의미도 확인되지 않음
ㅇ 따라서 특정한 의미가 바로 인식되는 단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조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상품의 성질 표시 여부
ㅇ 원결정은 ‘오디오북’과 유사한 의미로 보아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함
ㅇ 심판부는 ‘audibook’이 ‘audio book’의 축약형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즉, 단어 자체만으로 바로 의미가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ㅇ 따라서,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니라 단순히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다. 식별력 여부
ㅇ 검토 결과 사전 등재 사례 없음
ㅇ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증거 부족
ㅇ 일부 검색 결과는 존재하나, 대부분 오타 또는 혼용된 사례로 판단됨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장으로 보기 어려움(특정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5. 종합 판단
ㅇ 해당 상표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조어에 해당
ㅇ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
ㅇ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성질표시 표장에도 해당하지 않고, 식별력도 인정
□ 『
』(무효-인용/2025당404)
1. 사건 개요
ㅇ 사건: 상표등록 무효심판
ㅇ 대상: 상표등록 제1313156호 「미슐램」
ㅇ 쟁점: 선사용상표(미슐랭)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결론: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ㅇ 선사용상표
2. 주요 판단 내용
가. 선사용상표의 저명성
ㅇ ‘MICHELIN(미슐랭)’ 및 ‘미슐랭 가이드’는 1900년부터 발간된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
ㅇ 국내에서도 기사, 검색,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인식됨
ㅇ 따라서 출원 당시 이미 국내외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됨
나. 표장 유사 여부
다. 부정한 목적 여부
ㅇ 선사용상표가 매우 널리 알려져 있음
ㅇ ‘미슐랭’은 고유한 표장으로 우연한 생성 가능성이 낮음
ㅇ 양 상표 모두 음식점 관련 서비스로 상품 간 관련성 존재
ㅇ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이나 사업 준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려는 목적 인정
3. 종합판단
ㅇ 이 사건 상표는 저명상표와 발음이 유사하고, 관련 업종에서 사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모방 상표에 해당
ㅇ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등록 무효
□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기각/2024당3157)
1. 사건 개요
ㅇ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ㅇ 대상: 특허 제2665479호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
ㅇ 쟁점: 확인대상발명(세족시설)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ㅇ 결론: 권리범위 불포함 → 심판청구 기각
| 참고도(이 사건 특허발명) |
|
2. 판단구조
ㅇ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권리범위 포함 인정
ㅇ 일부 구성이라도 상이하면 전체 동일성 부정
3. 구성 대비 결과
| 구분 | 특허발명 | 확인대상발명 | 판단 |
| 구성1 | 벽체(게시판 등 포함) | 동일 | 동일 |
| 구성2 | 지붕 | 동일 | 동일 |
| 구성3 | 세정부 | 동일 | 동일 |
| 구성4 | 칸막이 | 동일 | 동일 |
| 구성5 | 의자 | 동일 | 동일 |
| 구성6 | 에어건 및 수전 | 동일 | 동일 |
| 구성7 | 선납형 수납대(보관목적) | 철판구조(보강?은폐 목적) | 상이(핵심) |
| 구성8 | U자형 배수 구조 | 틈 있는 배수 구조 | 균등 |
| 구성9 | 배관 연결 | 동일 | 동일 |
| 구성10 | 유니트화 설치 | 동일 | 동일 |
4. 주요 판단 내용
ㅇ 동일·균등 인정 부분
-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 1~6, 8~10은 기능과 효과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인정,
- 특히 구성 8의 경우 단면 형상이 다르더라도 배수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균등으로 인정되었고, 금반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자기가 과거에 한 주장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전에 권리 좁혀놓고 나중에 다시 넓혔다고 주장)
ㅇ 핵심 차이(구성 7)
- 특허발명: 물품 보관을 위한 선반형 수납대
- 확인대상발명:· 배관 은폐 및 구조 보강용 철판 구조물
- 판단: 목적, 구조, 효과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하지 않음(균등한 구성이 아님)
5. 결론
ㅇ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충족되어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구성 7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부정
ㅇ 따라서 심판부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심판청구 기각
* 수납대(구성 7)의 목적·기능 차이로 인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상표>
□ 『
1. 사건 개요
ㅇ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
ㅇ 대상: 상표출원 「audibook(오디북)」
ㅇ 쟁점: 해당 표장이 기술적 표장(제33조 1항 3호) 또는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결론: 식별력 인정되어, 거절결정 취소
2. 원결정 vs 심판부 판단 비교
| 구분 | 원결정 | 심판부 판단 |
| 표장의 의미 | ‘소리 나는 책(오디오북)’ | 명확한 의미 없는 조어 |
| 제33조 제1항 제3호 | 성질표시에 해당 | 암시적 표장에 해당 |
| 제33조 제1항 제7호 | 거래에서 다수 사용되어 식별력 없다고 봄 | 사용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식별력 인정 |
| 결론 | 등록 거절 | 거절결정 취소 |
3. 판단기준
ㅇ 상품의 성질 표시 여부: 상품의 품질, 용도, 효능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나타내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됨
ㅇ 식별력 여부: 일반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됨
4. 주요 판단 내용
가. 표장의 의미에 대한 판단
ㅇ 해당 상표는 ‘오디’와 ‘북’이 결합된 형태로 보일 수 있음
ㅇ 그러나 ‘audibook’ 또는 ‘오디북’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며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의미도 확인되지 않음
ㅇ 따라서 특정한 의미가 바로 인식되는 단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조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상품의 성질 표시 여부
ㅇ 원결정은 ‘오디오북’과 유사한 의미로 보아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함
ㅇ 심판부는 ‘audibook’이 ‘audio book’의 축약형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즉, 단어 자체만으로 바로 의미가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ㅇ 따라서,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니라 단순히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다. 식별력 여부
ㅇ 검토 결과 사전 등재 사례 없음
ㅇ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증거 부족
ㅇ 일부 검색 결과는 존재하나, 대부분 오타 또는 혼용된 사례로 판단됨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장으로 보기 어려움(특정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5. 종합 판단
ㅇ 해당 상표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조어에 해당
ㅇ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
ㅇ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성질표시 표장에도 해당하지 않고, 식별력도 인정
□ 『
』(무효-인용/2025당404)1. 사건 개요
ㅇ 사건: 상표등록 무효심판
ㅇ 대상: 상표등록 제1313156호 「미슐램」
ㅇ 쟁점: 선사용상표(미슐랭)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결론: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ㅇ 선사용상표
|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
| MICHELIN(미슐랭) | MICHELIN GUIDE(미슐랭 가이드) |
2. 주요 판단 내용
가. 선사용상표의 저명성
ㅇ ‘MICHELIN(미슐랭)’ 및 ‘미슐랭 가이드’는 1900년부터 발간된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
ㅇ 국내에서도 기사, 검색,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인식됨
ㅇ 따라서 출원 당시 이미 국내외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됨
나. 표장 유사 여부
| 판단요소 | 내용 |
| 외관 | 글자 형태는 차이가 있음 |
| 관념 | 조어로 직접 비교 어려움 |
| 호칭 | ‘미슐램’과 ‘미슐랭’으로 발음이 매우 유사 |
| 결론 | 발음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
다. 부정한 목적 여부
ㅇ 선사용상표가 매우 널리 알려져 있음
ㅇ ‘미슐랭’은 고유한 표장으로 우연한 생성 가능성이 낮음
ㅇ 양 상표 모두 음식점 관련 서비스로 상품 간 관련성 존재
ㅇ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이나 사업 준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려는 목적 인정
3. 종합판단
ㅇ 이 사건 상표는 저명상표와 발음이 유사하고, 관련 업종에서 사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모방 상표에 해당
ㅇ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등록 무효
첨부파일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pdf
audibook.pdf
미슐램.pdf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서연수
- 전화번호 : 042-481-3942
지식재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