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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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해안가 세족장, 오디북, 미슐램)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1333
<특허>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기각/20243157)

1. 사건 개요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대상: 특허 제2665479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
쟁점: 확인대상발명(세족시설)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결론: 권리범위 불포함 심판청구 기각
 
참고도(이 사건 특허발명)

2.
판단구조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권리범위 포함 인정
일부 구성이라도 상이하면 전체 동일성 부정

3. 구성 대비 결과
구분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판단
구성1 벽체(게시판 등 포함) 동일 동일
구성2 지붕 동일 동일
구성3 세정부 동일 동일
구성4 칸막이 동일 동일
구성5 의자 동일 동일
구성6 에어건 및 수전 동일 동일
구성7 선납형 수납대(보관목적) 철판구조(보강?은폐 목적) 상이(핵심)
구성8 U자형 배수 구조 틈 있는 배수 구조 균등
구성9 배관 연결 동일 동일
구성10 유니트화 설치 동일 동일
 
4. 주요 판단 내용
동일·균등 인정 부분
 -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 1~6, 8~10은 기능과 효과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인정,
 - 특히 구성 8의 경우 단면 형상이 다르더라도 배수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므로 균등으로 인정되었고, 금반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자기가 과거에 한 주장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전에 권리 좁혀놓고 나중에 다시 넓혔다고 주장)
핵심 차이(구성 7)
 - 특허발명: 물품 보관을 위한 선반형 수납대
 - 확인대상발명배관 은폐 및 구조 보강용 철판 구조물
 - 판단: 목적, 구조, 효과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하지 않음(균등한 구성이 아님)

5. 결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충족되어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구성 7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부정
따라서 심판부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심판청구 기각
 * 수납대(구성 7)의 목적·기능 차이로 인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상표>
 
(거절결정불복-인용/20242664)

1. 사건 개요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상: 상표출원 audibook(오디북)
쟁점: 해당 표장이 기술적 표장(3313) 또는 식별력 없는 표장(3317)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식별력 인정되어, 거절결정 취소

2. 원결정 vs 심판부 판단 비교

 
구분 원결정 심판부 판단
표장의 의미 소리 나는 책(오디오북)’ 명확한 의미 없는 조어
33조 제1항 제3 성질표시에 해당 암시적 표장에 해당
33조 제1항 제7 거래에서 다수 사용되어 식별력 없다고 봄 사용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식별력 인정
결론 등록 거절 거절결정 취소
 
3. 판단기준
상품의 성질 표시 여부: 상품의 품질, 용도, 효능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나타내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됨
식별력 여부: 일반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됨

4. 주요 판단 내용
. 표장의 의미에 대한 판단
해당 상표는 오디이 결합된 형태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audibook’ 또는 오디북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며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의미도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특정한 의미가 바로 인식되는 단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조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품의 성질 표시 여부
원결정은 오디오북과 유사한 의미로 보아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함
심판부는 ‘audibook’‘audio book’의 축약형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어 자체만으로 바로 의미가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니라 단순히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 식별력 여부
검토 결과 사전 등재 사례 없음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증거 부족
일부 검색 결과는 존재하나, 대부분 오타 또는 혼용된 사례로 판단됨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장으로 보기 어려움(특정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5. 종합 판단
해당 상표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조어에 해당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성질표시 표장에도 해당하지 않고, 식별력도 인정


(무효-인용/2025404)

1. 사건 개요
사건: 상표등록 무효심판
대상: 상표등록 제1313156미슐램
쟁점: 선사용상표(미슐랭)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선사용상표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MICHELIN(미슐랭) MICHELIN GUIDE(미슐랭 가이드)

2.
주요 판단 내용

. 선사용상표의 저명성
‘MICHELIN(미슐랭)’ 미슐랭 가이드1900년부터 발간된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
국내에서도 기사, 검색,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인식됨
따라서 출원 당시 이미 국내외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인정됨

. 표장 유사 여부
판단요소 내용
외관 글자 형태는 차이가 있음
관념 조어로 직접 비교 어려움
호칭 미슐램미슐랭으로 발음이 매우 유사
결론 발음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 부정한 목적 여부

선사용상표가 매우 널리 알려져 있음
미슐랭은 고유한 표장으로 우연한 생성 가능성이 낮음
양 상표 모두 음식점 관련 서비스로 상품 간 관련성 존재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이나 사업 준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려는 목적 인정

3. 종합판단
이 사건 상표는 저명상표와 발음이 유사하고, 관련 업종에서 사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모방 상표에 해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등록 무효

 
첨부파일
등산로 및 해안가에 설치되는 세족장.pdf audibook.pdf 미슐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