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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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속눈썹 연장, 안경파우치, Dessert 39)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6-02
조회수
1031
<특허>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인용/20253773)

1. 사건 개요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대상: 특허 제2816922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
쟁점: 확인대상발명(노글루 인조 속눈썹)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결론: 권리범위 불포함 심판청구 인용

2. 판단 구조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함
확인대상발명에 필수 구성 일부가 결여된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3. 구성 대비 결과
구분 특허 발명 확인대상 발명 판단
구성1 베이스와 팁을 갖는 속눈썹 필라멘트 V자 형태 인조 속눈썹모 동일
구성2 필라멘트 베이스에 부착된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 낚시줄과 글루 구조 동일
구성3 접착요소가 자연 속눈썹에 부착 눈썹 밑 피부에 부착 상이
구성4 접착요소가 필라멘트 길이를 따라 연장 형성 글루가 낚시줄에만 존재 상이

4. 주요 판단 내용
. 동일하다고 본 부분
속눈썹 필라멘트,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의 기본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확인대상발명의 "V자 형태 인조 속눈썹모"는 특허발명의 "베이스와 팁을 갖는 필라멘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판단
낚시줄과 글루의 결합 구조 역시 특허발명의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 구성과 대응됨

. 핵심 차이
특허발명
- 접착요소가 자연 속눈썹에 부착
- 접착요소가 속눈썹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 연장 형성
확인대상발명
- 글루가 사용자의 자연 속눈썹이 아닌 눈썹 밑 피부에 부착
- 글루가 낚시줄에만 존재하고 인조 속눈썹모를 따라 연장 형성되지 않음
따라서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5. 참고 판단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 "글루를 낚시줄에 도포하고 그 글루에 인조 눈썹모를 부착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고,
-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판단함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6.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일부 구성은 동일하나,
  - 접착요소의 부착 위치가 다르고, 접착요소가 속눈썹 필라멘트를 따라 연장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 제1항 및 제19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함

<디자인>

안경 파우치(등록무효심판-인용 / 2025839)

1. 사건 개요
사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대상: 디자인등록 제1219745안경 파우치
쟁점: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용이창작 인정 디자인등록 무효

2. 판단 구조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창작 모티브를 가지는지 검토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차이점이 단순한 상업적 변형 또는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면 용이창작 인정

3.
주요 대비 결과
구분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판단
전체 형상 상광하협 사다리꼴 상광하협 사다리꼴 유사
입구부 주름 굵고 자연스러운 주름 굵고 자연스러운 주름 유사
개폐 구조 바네 프레임 구조 바네 프레임 구조 유사
중앙 박음질 짧은 직선 박음질 짧은 직선 박음질 유사
바닥부 형상 사각 가죽 덧댐 사각 가죽 덧댐 유사
측면 형상 일부 곡면 차이 일부 곡면 차이 차이
색상 흰색 검정색 차이

4. 주요 판단 내용
. 공통점에 대한 판단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공유함
  -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사다리꼴 형상
  - 입구부의 자연스러운 주름 형상
  - 바네 프레임*을 이용한 개폐 구조
    * 입구에 금속 스프링판이 내장되어 눌렀다 놓으면 자동으로 벌어졌다 닫히는 구조
  - ·배면 중앙의 박음질 형상
  - 바닥부 보강 형상
  - 양측 끝단의 박음질 형상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적인 심미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판단됨

. 차이점에 대한 판단
색상 차이는 단순한 색채 선택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실질적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음
측면부 곡면 형상의 차이 역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미미한 차이로 판단
따라서 차이점은 공통점이 형성하는 전체적인 미감을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사다리꼴 형상, 바네 프레임 구조, 주름 형상 등이 공지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심판부는 안경·선글라스 파우치 분야에서 동일한 창작 모티브가 일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비교대상디자인이 갖는 전체적인 비례감, 주름 형상, 박음질 위치 및 배치가 독자적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6. 결론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 주름, 개폐 구조, 박음질 형상 등 주요 특징이 유사함
색상 및 일부 측면 형상의 차이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무효로 함

<상표>

DESSERT 39(거절결정불복-일부 인용 / 20242641)


1. 사건 개요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상: 상표출원
쟁점:
  -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결론
 -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나머지 지정상품은 식별력 부정
  - 원결정 일부 취소

2. 판단 구조
DESSERT는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디저트)을 직접 나타내는 용어인지
식별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면 등록 가능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 사용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3. 원결정 vs 심판부 판단
구분 원결정 심판부 판단
DESSERT 제공내용 표시 제공내용 표시
39 흔한 숫자 흔한 숫자
전체 식별력 없음 없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안 됨 일부 인정
결론 전부 거절 일부 등록 가능

4. 주요 판단 내용
. 기술적 표장 여부
ㅇ 「DESSERT'디저트, 후식'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임
ㅇ 「39는 단순한 두 자리 숫자로 식별력이 없음
따라서 DESSERT 39는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출원인의 "39가 조화·극복·완벽함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용상표의 동일성 인정
실사용 과정에서 ( ), ( ), ( )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음
그러나 수요자는 모두 "디저트39"로 인식하므로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용실적을 인정함
  - 2015년부터 약 10년간 지속 사용
  - 누적 매출액 약 2,296억 원
  - 누적 광고비 약 115억 원
  - 전국 529개 가맹점 운영
  -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00만 명
  - 유튜브·틱톡 등 SNS 적극 운영
  - 다수의 언론보도 및 기업 협업 진행
  - 백화점 입점 및 브랜드 수상 실적 보유

5. 심판부 판단
위와 같은 사용실적에 비추어 볼 때, DESSERT 39는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이지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 사업자(청구인)의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따라서,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함

6. 결론
DESSERT 39는 본래 지정서비스의 제공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그러나 장기간 사용과 대규모 광고·홍보를 통해 수요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되었음
따라서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READY-TO-USE EYELASH EXTENSIONS).pdf 안경파우치.pdf Dessert 3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