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속눈썹 연장, 안경파우치, Dessert 39)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6-02
조회수
1031
<특허>
□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인용/2025당3773)
1. 사건 개요
ㅇ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ㅇ 대상: 특허 제2816922호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
ㅇ 쟁점: 확인대상발명(노글루 인조 속눈썹)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ㅇ 결론: 권리범위 불포함 → 심판청구 인용
2. 판단 구조
ㅇ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함
ㅇ 확인대상발명에 필수 구성 일부가 결여된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3. 구성 대비 결과
4. 주요 판단 내용
가. 동일하다고 본 부분
ㅇ 속눈썹 필라멘트,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의 기본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ㅇ 확인대상발명의 "V자 형태 인조 속눈썹모"는 특허발명의 "베이스와 팁을 갖는 필라멘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판단
ㅇ 낚시줄과 글루의 결합 구조 역시 특허발명의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 구성과 대응됨
나. 핵심 차이
ㅇ 특허발명
- 접착요소가 자연 속눈썹에 부착
- 접착요소가 속눈썹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 연장 형성
ㅇ 확인대상발명
- 글루가 사용자의 자연 속눈썹이 아닌 눈썹 밑 피부에 부착
- 글루가 낚시줄에만 존재하고 인조 속눈썹모를 따라 연장 형성되지 않음
ㅇ 따라서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5. 참고 판단
ㅇ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 "글루를 낚시줄에 도포하고 그 글루에 인조 눈썹모를 부착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고,
-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판단함
ㅇ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6. 결론
ㅇ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일부 구성은 동일하나,
- 접착요소의 부착 위치가 다르고, 접착요소가 속눈썹 필라멘트를 따라 연장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을 충족하지 못함
ㅇ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 제1항 및 제19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함
<디자인>
□ 『안경 파우치』(등록무효심판-인용 / 2025당839)
1. 사건 개요
ㅇ 사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ㅇ 대상: 디자인등록 제1219745호 「안경 파우치」
ㅇ 쟁점: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결론: 용이창작 인정 → 디자인등록 무효
2. 판단 구조
ㅇ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창작 모티브를 가지는지 검토
ㅇ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ㅇ 차이점이 단순한 상업적 변형 또는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면 용이창작 인정
3. 주요 대비 결과
4. 주요 판단 내용
가. 공통점에 대한 판단
ㅇ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공유함
-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사다리꼴 형상
- 입구부의 자연스러운 주름 형상
- 바네 프레임*을 이용한 개폐 구조
* 입구에 금속 스프링판이 내장되어 눌렀다 놓으면 자동으로 벌어졌다 닫히는 구조
- 정·배면 중앙의 박음질 형상
- 바닥부 보강 형상
- 양측 끝단의 박음질 형상
ㅇ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적인 심미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판단됨
나. 차이점에 대한 판단
ㅇ 색상 차이는 단순한 색채 선택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실질적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음
ㅇ 측면부 곡면 형상의 차이 역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미미한 차이로 판단
ㅇ 따라서 차이점은 공통점이 형성하는 전체적인 미감을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ㅇ 피청구인은 사다리꼴 형상, 바네 프레임 구조, 주름 형상 등이 공지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심판부는 안경·선글라스 파우치 분야에서 동일한 창작 모티브가 일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비교대상디자인이 갖는 전체적인 비례감, 주름 형상, 박음질 위치 및 배치가 독자적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6. 결론
ㅇ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 주름, 개폐 구조, 박음질 형상 등 주요 특징이 유사함
ㅇ 색상 및 일부 측면 형상의 차이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무효로 함
<상표>
□ 『DESSERT 39』(거절결정불복-일부 인용 / 2024원2641)
1. 사건 개요
ㅇ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
ㅇ 대상: 상표출원 「
」
ㅇ 쟁점:
-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ㅇ 결론
-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나머지 지정상품은 식별력 부정
- 원결정 일부 취소
2. 판단 구조
ㅇ 「DESSERT」는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디저트)을 직접 나타내는 용어인지
ㅇ 식별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면 등록 가능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 사용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3. 원결정 vs 심판부 판단
4. 주요 판단 내용
가. 기술적 표장 여부
ㅇ 「DESSERT」는 '디저트, 후식'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임
ㅇ 「39」는 단순한 두 자리 숫자로 식별력이 없음
ㅇ 따라서 「DESSERT 39」는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ㅇ 출원인의 "39가 조화·극복·완벽함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나. 사용상표의 동일성 인정
ㅇ 실사용 과정에서 (
), (
), (
)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음
ㅇ 그러나 수요자는 모두 "디저트39"로 인식하므로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ㅇ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용실적을 인정함
- 2015년부터 약 10년간 지속 사용
- 누적 매출액 약 2,296억 원
- 누적 광고비 약 115억 원
- 전국 529개 가맹점 운영
-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00만 명
- 유튜브·틱톡 등 SNS 적극 운영
- 다수의 언론보도 및 기업 협업 진행
- 백화점 입점 및 브랜드 수상 실적 보유
5. 심판부 판단
ㅇ 위와 같은 사용실적에 비추어 볼 때, 「DESSERT 39」는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이지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 사업자(청구인)의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함
6. 결론
ㅇ 「DESSERT 39」는 본래 지정서비스의 제공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ㅇ 그러나 장기간 사용과 대규모 광고·홍보를 통해 수요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되었음
ㅇ 따라서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인용/2025당3773)
1. 사건 개요
ㅇ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ㅇ 대상: 특허 제2816922호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
ㅇ 쟁점: 확인대상발명(노글루 인조 속눈썹)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ㅇ 결론: 권리범위 불포함 → 심판청구 인용
2. 판단 구조
ㅇ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함
ㅇ 확인대상발명에 필수 구성 일부가 결여된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3. 구성 대비 결과
| 구분 | 특허 발명 | 확인대상 발명 | 판단 |
| 구성1 | 베이스와 팁을 갖는 속눈썹 필라멘트 | V자 형태 인조 속눈썹모 | 동일 |
| 구성2 | 필라멘트 베이스에 부착된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 | 낚시줄과 글루 구조 | 동일 |
| 구성3 | 접착요소가 자연 속눈썹에 부착 | 눈썹 밑 피부에 부착 | 상이 |
| 구성4 | 접착요소가 필라멘트 길이를 따라 연장 형성 | 글루가 낚시줄에만 존재 | 상이 |
4. 주요 판단 내용
가. 동일하다고 본 부분
ㅇ 속눈썹 필라멘트,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의 기본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ㅇ 확인대상발명의 "V자 형태 인조 속눈썹모"는 특허발명의 "베이스와 팁을 갖는 필라멘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판단
ㅇ 낚시줄과 글루의 결합 구조 역시 특허발명의 지지스트립 및 접착요소 구성과 대응됨
나. 핵심 차이
ㅇ 특허발명
- 접착요소가 자연 속눈썹에 부착
- 접착요소가 속눈썹 필라멘트의 길이를 따라 연장 형성
ㅇ 확인대상발명
- 글루가 사용자의 자연 속눈썹이 아닌 눈썹 밑 피부에 부착
- 글루가 낚시줄에만 존재하고 인조 속눈썹모를 따라 연장 형성되지 않음
ㅇ 따라서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5. 참고 판단
ㅇ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 "글루를 낚시줄에 도포하고 그 글루에 인조 눈썹모를 부착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고,
-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판단함
ㅇ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6. 결론
ㅇ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일부 구성은 동일하나,
- 접착요소의 부착 위치가 다르고, 접착요소가 속눈썹 필라멘트를 따라 연장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을 충족하지 못함
ㅇ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 제1항 및 제19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함
<디자인>
□ 『안경 파우치』(등록무효심판-인용 / 2025당839)
1. 사건 개요
ㅇ 사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ㅇ 대상: 디자인등록 제1219745호 「안경 파우치」
ㅇ 쟁점: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결론: 용이창작 인정 → 디자인등록 무효
2. 판단 구조
ㅇ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창작 모티브를 가지는지 검토
ㅇ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ㅇ 차이점이 단순한 상업적 변형 또는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면 용이창작 인정
3. 주요 대비 결과
| 구분 | 등록디자인 | 비교대상디자인 | 판단 |
| 전체 형상 | 상광하협 사다리꼴 | 상광하협 사다리꼴 | 유사 |
| 입구부 주름 | 굵고 자연스러운 주름 | 굵고 자연스러운 주름 | 유사 |
| 개폐 구조 | 바네 프레임 구조 | 바네 프레임 구조 | 유사 |
| 중앙 박음질 | 짧은 직선 박음질 | 짧은 직선 박음질 | 유사 |
| 바닥부 형상 | 사각 가죽 덧댐 | 사각 가죽 덧댐 | 유사 |
| 측면 형상 | 일부 곡면 차이 | 일부 곡면 차이 | 차이 |
| 색상 | 흰색 | 검정색 | 차이 |
4. 주요 판단 내용
가. 공통점에 대한 판단
ㅇ 양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공유함
-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사다리꼴 형상
- 입구부의 자연스러운 주름 형상
- 바네 프레임*을 이용한 개폐 구조
* 입구에 금속 스프링판이 내장되어 눌렀다 놓으면 자동으로 벌어졌다 닫히는 구조
- 정·배면 중앙의 박음질 형상
- 바닥부 보강 형상
- 양측 끝단의 박음질 형상
ㅇ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적인 심미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판단됨
나. 차이점에 대한 판단
ㅇ 색상 차이는 단순한 색채 선택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실질적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음
ㅇ 측면부 곡면 형상의 차이 역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미미한 차이로 판단
ㅇ 따라서 차이점은 공통점이 형성하는 전체적인 미감을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ㅇ 피청구인은 사다리꼴 형상, 바네 프레임 구조, 주름 형상 등이 공지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심판부는 안경·선글라스 파우치 분야에서 동일한 창작 모티브가 일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비교대상디자인이 갖는 전체적인 비례감, 주름 형상, 박음질 위치 및 배치가 독자적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6. 결론
ㅇ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 주름, 개폐 구조, 박음질 형상 등 주요 특징이 유사함
ㅇ 색상 및 일부 측면 형상의 차이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무효로 함
<상표>
□ 『DESSERT 39』(거절결정불복-일부 인용 / 2024원2641)
1. 사건 개요
ㅇ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
ㅇ 대상: 상표출원 「
ㅇ 쟁점:
-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ㅇ 결론
-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나머지 지정상품은 식별력 부정
- 원결정 일부 취소
2. 판단 구조
ㅇ 「DESSERT」는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디저트)을 직접 나타내는 용어인지
ㅇ 식별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면 등록 가능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 사용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3. 원결정 vs 심판부 판단
| 구분 | 원결정 | 심판부 판단 |
| DESSERT | 제공내용 표시 | 제공내용 표시 |
| 39 | 흔한 숫자 | 흔한 숫자 |
| 전체 식별력 | 없음 | 없음 |
|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인정 안 됨 | 일부 인정 |
| 결론 | 전부 거절 | 일부 등록 가능 |
4. 주요 판단 내용
가. 기술적 표장 여부
ㅇ 「DESSERT」는 '디저트, 후식'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임
ㅇ 「39」는 단순한 두 자리 숫자로 식별력이 없음
ㅇ 따라서 「DESSERT 39」는 지정상품의 제공 내용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ㅇ 출원인의 "39가 조화·극복·완벽함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나. 사용상표의 동일성 인정
ㅇ 실사용 과정에서 (
ㅇ 그러나 수요자는 모두 "디저트39"로 인식하므로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ㅇ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용실적을 인정함
- 2015년부터 약 10년간 지속 사용
- 누적 매출액 약 2,296억 원
- 누적 광고비 약 115억 원
- 전국 529개 가맹점 운영
-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00만 명
- 유튜브·틱톡 등 SNS 적극 운영
- 다수의 언론보도 및 기업 협업 진행
- 백화점 입점 및 브랜드 수상 실적 보유
5. 심판부 판단
ㅇ 위와 같은 사용실적에 비추어 볼 때, 「DESSERT 39」는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이지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 사업자(청구인)의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ㅇ 따라서,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함
6. 결론
ㅇ 「DESSERT 39」는 본래 지정서비스의 제공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ㅇ 그러나 장기간 사용과 대규모 광고·홍보를 통해 수요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되었음
ㅇ 따라서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즉시 사용 가능한 속눈썹 연장(READY-TO-USE EYELASH EXTENS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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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rt 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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